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1169
차량안빼주고 하루이상 시간흘렀을시에 이사업체측에서 영업방해및 손해배상 소송 걸수있는부분아닌가요. 이사 계약했던거 취소되는부분이랑... 그냥 궁굼해서 물어봅니다
. 만약된다면 그냥 냅두고 ㅇㅅㅈ 멕여버리고싶네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영업에 방해했으면 민사로 받아낼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거 추천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