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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2220
블박 영상 신고할 때 PC로 동영상 재생시켜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은 후 그 파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블박 영상 원본으로 신고를 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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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군요.
블랙박스 버전이 오래되서 영상을 컴퓨터로 옮기고, 다시 휴대폰으로 옮기면 재생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벤트 영상으로 빠져버리면 더 재생이 안되요.
헐... 제가 불리한 상황이면 신고를 안하면 되죠. 뭐하러 귀찮게 동영상 PC로 옮겨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고 신고하겠어요.;;;;;
그대로 제출해봐요 사생활침해 영상에 사고영상만 담겨있는거 아니죠.
경찰이 실수로 삭제할수도 있는거고 다시 복구하면 되지만 시간이.
신문고에 신고할 때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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