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 6일 저녁에 개인택시가 왕복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앞차를 추월하는걸 목격하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로 12월 7일 오전에 동영상과 번호판 확대 캡쳐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할서가 배정되고 지금까지 처리중 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불법유턴이나 중앙선 침범만 신고를 하는데 보통 2~3일안에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저 택시 신고만 처리가 안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관할서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처리기한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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