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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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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님에게 어떤 딱지가 붙는데 남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로 인한 사회적인 시선과 편견이 붙는다면 달고 다니고 싶어요?
예를 들어 어릴적 집이 가난해서 급식을 지원받는 애들을 생각해봐요.
나 급식 지원받아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닐 수 있었는지..
하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그것을 증명해야지요.
나는 이 주차칸을 이용할 수 있는 나를 위한 공간이니 내가 가진 주차가능 인식표를 보아라 라고 그 공간을 이용할 땐 제시를 해야죠.
그걸 증명 안하면 모르잖아요. 글쓴이분도 몰라서 그렇구요.
인식표지가 있었더라면 글쓴이분도 신고 하지 않았을테죠.
그래야 본 게시글을 작성한 분과 같이 오해를 방지할 수 있고,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행정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겠지요.
국립관광지 등에서도 입장권 장애인 할인을 할 경우, 평소에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을 해야하지요.
그렇기때문에 저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증명을 하는 건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겁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시선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리고 댓글에 있어서 답해드리는데 저희때는 급식지원을 다들 대놓고 자기가 받고싶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차량 전면 유리에 장애인주차 표지판이 부착 되지 않은 사진이 있으면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거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전면에 양쪽 다 없는거 확인하고 사진첨부 했는데 저렇게 답장이 왔네요
세종대왕이 참 대단해 너같은 머리로 글도 쓸수 있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지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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