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들은거같은데
만약 단지내 통행방향이 그려져 있는 곳이라면
역주행하다 사고낼 경우 역주행으로 인한 가해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단지내 항상 역주행 차량때문에 조마조마해서 문득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들은거같은데
만약 단지내 통행방향이 그려져 있는 곳이라면
역주행하다 사고낼 경우 역주행으로 인한 가해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단지내 항상 역주행 차량때문에 조마조마해서 문득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입구에 차단기가 없으면 도로로 봅니다
차단기 있냐 없냐 차이가 커요
http://dmaps.kr/e4urp
이러면 도로로 봅니다
아파트 여러가지로 위험한돌발상황 많이 생기는곳입니다
자동차뿐만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애들이나 자전거도 조심해야합니다
저는 아파트입구들어가는순간부터 카오디오 음악부터끄고 조심조심합니다
과실판정은 도로처럼 적용됩니다
중침하면 당연 가해자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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