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후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구별된다.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보행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받친차에 죽은 분은??
피의자가 죽으면 공소권이 없는 것 맞습니다.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후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구별된다.
음주사실 확인되면
차에 탔다가 내린 3명도 다 처벌해라
후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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