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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dinoz 19.01.02 00:17 답글 신고
    꼭 100:0 받아내주세요 님과 같은 사고가 과실이 붙으면 어디 무서워서 운전 할 수나 있겠어요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답글 1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1.02 00:11 답글 신고
    1. 판결문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장만 먼저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 및 법리다툼이라 변호사가 필수는 아니겠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사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소송을 내고, 항소를 하고, 상고하는 것이지 고객을 대신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려는 것이지 고객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도 들고, 보험사의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 타당성을 보험사에서 인정해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만이라면 보험사에게 소송을 요구하지 말고, 본인이 당사자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분심위의 경우 손해보험사들 간의 협정으로 둔 것이고, 분심위를 필수로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사 자체 규정이므로 이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감원이 개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분심위로 나름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지요.
    답글 1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괴정흔남 19.01.02 00:08 답글 신고
    그렇군요. 그러면 일정이 딱맞네요. 이전글에서 그렇게 보아 적어봤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01.02 00:09 답글 신고
    스스로닷컴에 문의해보세요.

    가능시간: 1월 3일 07:00 ~ 1월 3일 08:00

    http://www.susulaw.com/board04/main
  • 레벨 상사 3 괴정흔남 19.01.02 09:43 답글 신고
    지난글에도 같은 조언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안그래도 문의하려하니 잠겨있네요.
    내일문의해보려합니다!
    좀더부지런해져야겠습니다.ㅠㅠ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1.02 00:11 답글 신고
    1. 판결문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장만 먼저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 및 법리다툼이라 변호사가 필수는 아니겠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사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소송을 내고, 항소를 하고, 상고하는 것이지 고객을 대신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려는 것이지 고객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도 들고, 보험사의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 타당성을 보험사에서 인정해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만이라면 보험사에게 소송을 요구하지 말고, 본인이 당사자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분심위의 경우 손해보험사들 간의 협정으로 둔 것이고, 분심위를 필수로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사 자체 규정이므로 이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감원이 개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분심위로 나름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지요.
  • 레벨 상사 3 괴정흔남 19.01.03 21:57 답글 신고
    긴글 답변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끝까지 항소를 요구한결과 저희 보험사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변호사 선임, 항소 진행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dinoz 19.01.02 00:17 답글 신고
    꼭 100:0 받아내주세요 님과 같은 사고가 과실이 붙으면 어디 무서워서 운전 할 수나 있겠어요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 레벨 상사 3 괴정흔남 19.01.03 20:30 답글 신고
    네 저도 중도포기하려다 끝까지 ㅇㅅㅈ시전하려고합니다!! 답글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구대표 19.01.02 00:31 답글 신고
    꼭 100:0 받으세요~~
  • 레벨 상사 3 괴정흔남 19.01.03 20:30 답글 신고
    꼭 무과실받아서 후기 올리겠습니다. 답글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김평민 19.01.02 02:05 답글 신고
    차선 2개를 한번에 넘나든데다가 그걸 피하려는 노력도 인정받질 못하네요. 이건 누가봐도 절대 못피하는 사고인데..
  • 레벨 상사 3 괴정흔남 19.01.03 20:32 답글 신고
    제 주행 바로 옆차선이였다면 과실인정할터인데.. 저런식으로 들어오면 단순차선변경이 아니라 진입이라 도저히 답이없네요.. 버스가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인데 목숨내놓고 운전하시는듯.. 답글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달나라붕붕 19.01.02 09:48 답글 신고
    힘내세요!!님의 길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선례의 길이 될 것이고, 희망의 길이 될수 있습니다. 저딴 운전자들은 다시는 운전 못하도록 해야되며, 이런 글이 많아야 보험사들도 함부로 고객을 농락하지 못할것입니다.
  • 레벨 상사 3 괴정흔남 19.01.03 20:33 답글 신고
    저역시 이사고로 인해 많은부분 배운거 같습니다. 꼭 무과실 받아내겠습니다..
  • 레벨 상사 1 벤츠c200아방 19.01.02 09:50 답글 신고
    분심위 개늠시키들
  • 레벨 상사 3 괴정흔남 19.01.03 20:33 답글 신고
    이나라 법이 문제인듯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분들이 피해를 보셨을까요.. 최근 분심위 결정에 대한 비난이 많아 조금은 개선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답글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슈렉으흥 19.01.02 10:26 답글 신고
    화이팅입니다!
  • 레벨 상사 3 괴정흔남 19.01.03 20:34 답글 신고
    슈렉님 응원감사합니다. 무과실 받아내겠습니다 !!
  • 레벨 소령 1 나훈오 19.01.02 10:55 답글 신고
    그래서 재판에 꼭 보조참가신청서내서 같이 재판 지켜보고 블박영상지참해서 어필하라는 거네요...
  • 레벨 소령 1 나훈오 19.01.02 10:56 답글 신고
    소송시 보조참가신청서 블박영상지참 필수.
  • 레벨 상사 3 괴정흔남 19.01.03 20:36 답글 신고
    참관해보려하는데 제 보험사 관할이 서울이라.. 먼거는 상관이 없는데 변호사가 진행하는거라 저는 참관밖에 할수없다하네요.. 그래도 참석하려구요..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9.01.02 11:53 답글 신고
    가해자도 그렇다...이걸 인정을 안해????
  • 레벨 상사 3 괴정흔남 19.01.03 21:54 답글 신고
    하필이면 말도 안통하는사람이 걸렸네요.. 사고상대방 인성도 운인가 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내가하려는건다사용중 19.01.02 12:14 답글 신고
    신박한 운전이네 ㅡㅡ
  • 레벨 상사 3 괴정흔남 19.01.03 21:57 답글 신고
    방어운전도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해야할터인데.. 그래야 방어라하지만 이건 방어가 되는부분인지.. 답변감사드려요!
  • 레벨 대령 2 분리수거담당 19.01.02 14:10 답글 신고
    재판에는 무조건 참석하셔서 재판전에 복도에서 기다리시면서 조용하게 구경하시다 보면

    보험사직원들끼리 과실을 나눠먹는 훈훈한 현장을 확인하실수 있고

    재판들어가셔서는 판사가 서류보고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판결내리는 모습도 보실수 있습니다.
  • 레벨 상사 3 괴정흔남 19.01.03 21:58 답글 신고
    집이 부산인데 보험사 담당관할 법원이 서울쪽이라.. 가능하면 참석하려합니다. 제가 지금껏 당한부분 생각하면 분리수거님 의견에 적극 공감되네요. 모든 보험사는 제편이 아니라는것을.. 많이배웁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달려라K200 19.01.03 20:11 답글 신고
    영상보고왔는데 100꼭 받으시기를 !
  • 레벨 상사 3 괴정흔남 19.01.03 21:59 답글 신고
    항소 진행중이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무과실로 후기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괴정흔남 19.01.03 22:02 답글 신고
    많은분들의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에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항소요청한결과 저희측 보험사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항소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보험사 대 보험사가 아닌 변호사 대 보험사 인 입장에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판결됨을 기대합니다.

    꼭 무과실 후기글 남기겠습니다. 스스로닷컴 한문철변호사님께 본사고에 대해 의뢰해볼 예정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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