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하루에 한번씩 커피를 마신다는 ...접니다... ^_^
다들 뭐.. 하루에한번씩 다른무언가를 상상하시는데...아닙니다..체력도 안되요.쿨럭...
아주아주 먼 옛날.. 하루에한번씩이는.. 이런 글을 씁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5143&rtn=%2Fmycommunity%3Fcid%3Db3BocWZvcGhyM29waHFrb3BocXJvcGhza29waHFrb3BocXA%3D
네... 그랬었죠... 그당시 (지금도 종종 올라오는게 보입니다만..) 자게나 교사블에 워어낙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분들이 글을 많이들
올리셨어서....함 적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조금 변했죠. 예전 처럼 돈조금 들고 때울 수 있는 각이 좀 좁혀졌어요.. 함..뜯어보죠..
후비고~!
윤창호법은 말입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니다.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윤창호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라는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사사고시 무조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가 이전에 썼던거 처럼 돈으로 매꾸고 어르고 달래고 하면
징역갈거 집유나오고 . 집유나올거 벌금뜨고, 벌금 많이 낼거 조금내고 그랬어요... 잣 같은 법때무네..
물론 지금도 잣같지만요. 처벌은 위와 같고 기준을 보시죠.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하고 있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윤창호법 주요 내용]
구분 | 현행 | 개정 |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
음주운전 적발 기준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
운전면허 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운전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
[네이버 지식백과] 윤창호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라네요...
여전히 ' 와..진짜 빡세다...' 라는 공감은 못얻고 있지만.. 사망사고 내고 얼탱이 없이 2년에 집유받는 일은 없어졌네요.
취소나 정지기준도 많이 강화되었구요.
면허결격도 3진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강화되었네요.
눈썰미 있으신분들은 눈치 채셨을거에요.
'어? 단순음주 1진에 관련된게..??'
네...궁금해서 모 행정사카페에 잠입해봤는데... 인피 없이 단순음주 1회면... 여전히 벌금 300정도 맞고 끝나나보네요..
왜 쓸데없이 이런 글을 찌끄리고 있냐고요???
이렇게라도 찌끄리고 베스트도 가고 여러명이 봐야.. 주변에 음주운전하면 잣댄다~ 인생 끝난다~~~
계~~~~속 이야기해야 경각심이 생기죠...
가슴아픈이야기지만... 음주운전도 돈있는놈들이 하면..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되어버리는 가슴아픈 경우가 있나보네요..
전관예우급 변호사를 사서 미리미리 대처하고 ..참....
언제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지는지....
그냥 생각나서 써봤어요... 제발 음주운전 하지들 마세요...니네들 조때요..
ps: 사고처리에 관련된건 링크된 이전글을 참고하시거나.. 검색을 해보시면 쉬우실 수 있어요.
자세한 경위와 블박과 등등 증거자료 첨부해서 교사블에 글 쓰시면 교사블 능력자 횽들이 조언 많이들 해주실겁니다.
도대체 뭔 내용을 쓴건지 모르겠네 ㅡ.ㅡ;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게 실감됩니다.
네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다보면 .. 좋은 날이 오겠죠 .
하루에한번씩
한 번만 마시는 사람은 없을 듯 한데요....
늦었지만 윤창호법은 그래도 매우 잘 한 거
같습니다.
윤창호법도 그의 친구들이 발의한 법안과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계속 바뀌고 함께 어깨를 걸고 한걸음씩 같이 걷는다면
조금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많아 약합니다.. 벌금과 실형이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나라 소득 3만불 시대입니다..
---- 벌금 조금 내고 말지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보다도 10배는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유자랑 운전자랑 다르면 둘이 개판싸움 나겠다만
하지만 정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술먹고 운전 안하면 간단하니까
음주는 습관이라서 고치기 힘들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