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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옵토 19.01.14 18:37 답글 신고
    아주 큰 지식하나 배우고 갑니다~~~
  • 레벨 원사 3 chu0853 19.01.15 17:4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다스만 19.01.15 09:43 답글 신고
    글 감사합니다

    사고가 났을경우 보통은 보험사를 부르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사고의 배상을 알아서 대물접수를 통해 지급을 했다면

    앞으로는 제가 가해자일경우 피해자에게 수리후의 수리한 청구 영수증을 받아 우리보험사에 전달하여 지급하게 하는방법으로 진행 하라는 말인가요?
  • 레벨 원사 3 chu0853 19.01.15 17:49 답글 신고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로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 "손해배상의 이행"이 무슨 뜻일까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즉 피해자가 수리를 의뢰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결제하고,
    그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 레벨 소위 2 알쟁이 19.01.15 10:24 답글 신고
    법은 뭔가 어렵네요 ㅠㅠ
  • 레벨 원사 3 chu0853 19.01.15 17:50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더 쉽게 설명해야 하는데,,, ㅠㅠ
  • 레벨 대위 3 뼈맞음아픔 19.01.15 11:37 답글 신고
    참 어렵다...결국 사고가 났을 경우..통상적으로는 보험사가 중간에 끼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직접 연락을 못하게 하는데..이는 잘못된 것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하고 가해자는 해당 수리비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다시 청구한다.
    그런데 과실비율이라는것때문에 보험사가 중간에 나서서 하는게 좀 편하기도 해서 일장 일단이 있겠네요.
  • 레벨 원사 3 chu0853 19.01.15 17:52 답글 신고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게시글로 정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과실비율을 왜 보험회사가 개입하는 것이며,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일까요??

    또한 보험회사라는 지위로, 과연 과실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보험회사가 과실을 결정하면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한 번 살펴보겠읍니다.
  • 레벨 대위 2 라44마 19.01.15 14:48 답글 신고
    내용은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chu0853 19.01.15 17:53 답글 신고
    상식에 기초한 단순한 논리인데,,
    어렵게 설명한 것은, 능력의 한계네요... ^^;;;

    좀 더 노력하겠읍니다.
  • 레벨 병장 우완아이스볼러 19.01.15 17:48 답글 신고
    추천박고갑니다
  • 레벨 원사 3 chu0853 19.01.15 17:53 답글 신고
    추천,,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chu0853 19.01.16 14:49 답글 신고
    심각한 기망행위들이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법률만을 놓고 보면,,
    이전매각의 주체는 사고차량의 차주이고,
    이전서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매각을 위탁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여 판매하는 차량이고,
    아울러 새로 구매한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취등록세를 실질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사고로 인하여 폐차를 하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손차량을,, 차주를 대신해서 매각하는 행위,,,
    불법이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심각한 피해자가 되는 길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chu0853 19.01.16 14:49 답글 신고
    아,, 안타까운 일이지만,,
    추천이 부족해서 베스트로 가지를 못하네요... ㅠㅠ
  • 레벨 훈련병 엄청날놈 19.01.17 03:55 답글 신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 말이 사실인지..정비료 인상 때문이라는데..
  • 레벨 원사 3 chu0853 19.01.20 21:19 답글 신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거짓입니다.

    자동차보험금의 지급비율을 크게 나누어 보면,
    병원 치료비가 50%가 넘고, 부품 대금이 25%가 넘고,,,
    정비공장의 공임은 20% 내외의 수준입니다.

    20% 비중의 요금이 올랐다고, 그 총합이 상승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 고학년만 되어도 설득하기 어렵지요..

    작년 연말부터 보험회사가 정비공장을 상대로 정비요금을 인상해 준 것이,
    바로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던 것이지요.

    매년 15조를 보험료로 거수하여, 11조 정도를 지급보험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보험처리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들요??
    ㅎㅎㅎ
    다 포함된 것이, 지급보험금입니다.
  • 레벨 일병 우리현정 19.01.18 01:27 답글 신고
    늦은 밤 중에 죄송하지만, 보험 관련 1, 2부 글 너무 잘읽었습니다.

    근래 접한 글들 중 가장 센세이션하고 유익한 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글을 읽고 여쭤볼게 있어 문의쪽지 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전손 처리 시, 상법상 현 차량가액 기준이 아닌 보험가입 당시 평가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험지금액 상한선이 책정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보험가입 당시의 차량가액이 신차였을 때를 얘기하는 건지...?
    예를 들어 2010년에 차를 샀고, 살 당시의 차량의 평가에 준하는 보험료를 납입함.
    2015년에 5월에 차가 사고 당했는데 보험갱신을 15년 1월에 했다면, 15년 1월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잡는건지 아니면 신차 구매했던 2010년 당시의 차량가액 기준으로 잡는건지..?

    2. 대물(피해차량)의 경우, 시장에서 통용되는 동종 및 동연식 차량의 구입비용으로 보험지금액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대0이 아니고 9대1, 8대2 더라도 해당 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이상입니다...
  • 레벨 원사 3 chu0853 19.01.20 21:22 답글 신고
    1. 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갱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갱신시에는 새롭게 담보물의 가치를 결정하여 계약하고,
    그 담보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겠지요.

    2. 과실비율은, 전체 손해액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체 손해액이 결정되고 난 이후,
    과실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 나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듯요..
  • 레벨 훈련병 안녕하세요감사 19.05.15 03:58 신고
    @chu0853

    안녕하세요 많은말씀 정말 정성스럽게 올리셨더라구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않네요..
    한가지여쭤보고싶어서요.. 손해사정사이시거나 의뢰가가능하다면 의뢰를 하고싶을정도입니다..
    저는 피해자에요 100% 상대방이 중앙선침범 음주운전사고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전손처리를 하자며 2900만원을 제시하였으며 이금액이 보험사 시세표라고합니다
    동일시세를찾아보았을때 최저차량이 2850만원이었으며 저의 키로수 년식등을 고려하였을떄 3300만원정도가 시세로보입니다
    저는 자차가없는데 제가들어있는 보험에 차량가액이 3350만원 적혀있으면 이걸 요구하는게 맞는건지요 ?
    그리고.. 차량을 경매를 입찰을하여 900만원정도 입창예정이니 이금액을 제외하고 보상이나간다고 합니다


    글을읽어보았을때 저는 3300만원정도의 요구를 할수있으며 이차량의매각또한 제소유로 제가 판매를할수있다는걸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여러글들을보는데 민사소송을하여 폐차처리금액을 피해자가 처리하는게 맞다는 사례도있는것같던데
    판례를 찾아보려해도안나오더라구요,, 제가말씀드린부분이맞다면 저는 보험회사가 해주지않는다면 소송을가서라도 진행을해야될상황일까요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몸도안좋은데 차량때문에 너무신경이 쓰이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08 16:53 신고
    @chu085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대물피해의 경우, 동급의 차량을 구매한 후 영수증으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읍니다.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손해 이외의 이익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중고상사나 온라인 검색을 통해 시세를 입증하고, 청구하시면 되고,
    수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정식 서비스에서 최대한 원상회복을 하시고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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