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편이,,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추천으로,,
베스트에 올라 10만 여 회원들이 구독하셨읍니다.
이에, 전편에 이어, 댓글들을 참고하여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
2편도 전손처리에 관하여 글 올려 봅니다.
지난 1편을 요약 정리하자면,
1. 전손처리시 차량가액의 기준은, 보험가입 당시에 평가된 차량가액이 기준이다.
- 상법상 명시된 내용임.
2. 대물(피해차량)의 경우, 약관의 적용은 법리상 불가능하며 피해자는 약관에 구속되지 않는다.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있고, 청구권자(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제3자(보험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
3. 자기차량의 전손처리는 약관상 폐차 또는 말소를 먼저 진행하고, 그 증명서를 보험금 청구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명시된 내용.
4. 대물(피해차량)의 경우, 시장에서 통용되는 동종, 동연식 차량의 구입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취등록에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한다.
-실손보상의 원칙에 입각한 표준약관의 내용.
뭐,,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정도로 될 듯 합니다.
지난 1편의 댓글 가운데, 의미를 되새겨 볼만한 댓글들을 올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경험이 있읍니다.
어떤 여사님께서, 정비공장에 수리비를 직접 결제하고,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겠다고 하니,
보상과 직원이, 그렇게 하면 결제한 수리비에 못 미치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겁박했지요.
그러자 그 여사님이,, 휴대폰을 꺼내며,, 주소록을 여는데,,,,
저장된 이름이 "판사 아들"이라고 보여주면서,,
"내가 어제 아들하고 통화했는데, 수리비 먼저 결제하고,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니,, 보상과 직원 얼굴이 하얘지며, "네,, 그렇게 하시면, 영수증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러더라능~~~
두번째 댓글은,, 위 요약사항의 2번 항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즉,, 보상과 직원이 가장 두려워 하는 말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겠다는 말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보상과 직원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없이 개입할 수 없읍니다.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나,
가해자와 제3자의 계약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권자의 승낙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상 법리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나아가 자신들의 고객으로부터 항의나 민원이 불편한 것은, 더 논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지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하여 부족한 보상을 받는 잘못된 원칙은 하루빨리 고쳐야 합니다.
세번째 댓글은,, 참으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확인 결과,,
소리소문 없이, 표준약관이 개정되었네요.. ㅠㅠ
지난 한해동안,, 여러 각도로 보험회사의 약관을 위반한 불법행위들을 문제제기하였읍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니,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표준약관을 바꾸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보험회사의 위력...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저들은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니, 더이상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나,,
이제와서 약관을 변경했다는 사실은,
"리카온"을 통한 전손차량의 매각행위는 10년 가까이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그 매각행위가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개정된 약관의 내용은 자기차량 손해의 경우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내용이고,
대물(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바뀐것이 없읍니다.
즉, 피보험자가 자기차량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특정하면서,
대물 피해차량을 포함하여 구속하려는 시도 자체가,,
논리가 충돌하고, 앞뒤가 안 맞고, 법리를 넘어설 수가 없읍니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
차량의 이전 서류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읍니다..
더 나아가, 약관이라는 것이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고,
따라서 개정 이후에 새로이 체결한 보험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피보험자들에게 적용되기 위하여는,
통상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9년 6춸이 되어야 주장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인 경우, 보험처리의 원칙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이행하고,
그 이행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자신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읽는 보배드림 회원분들께서도,,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수리비 결제를 요구하시고,
불행하게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동차수리를 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결제하고,
그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시기를 바래 봅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이름표는 언제든지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을경우 보통은 보험사를 부르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사고의 배상을 알아서 대물접수를 통해 지급을 했다면
앞으로는 제가 가해자일경우 피해자에게 수리후의 수리한 청구 영수증을 받아 우리보험사에 전달하여 지급하게 하는방법으로 진행 하라는 말인가요?
피보험자로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 "손해배상의 이행"이 무슨 뜻일까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즉 피해자가 수리를 의뢰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결제하고,
그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하고 가해자는 해당 수리비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다시 청구한다.
그런데 과실비율이라는것때문에 보험사가 중간에 나서서 하는게 좀 편하기도 해서 일장 일단이 있겠네요.
다음 기회에 게시글로 정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과실비율을 왜 보험회사가 개입하는 것이며,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일까요??
또한 보험회사라는 지위로, 과연 과실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보험회사가 과실을 결정하면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한 번 살펴보겠읍니다.
어렵게 설명한 것은, 능력의 한계네요... ^^;;;
좀 더 노력하겠읍니다.
법률만을 놓고 보면,,
이전매각의 주체는 사고차량의 차주이고,
이전서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매각을 위탁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여 판매하는 차량이고,
아울러 새로 구매한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취등록세를 실질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사고로 인하여 폐차를 하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손차량을,, 차주를 대신해서 매각하는 행위,,,
불법이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심각한 피해자가 되는 길입니다.
추천이 부족해서 베스트로 가지를 못하네요... ㅠㅠ
자동차보험금의 지급비율을 크게 나누어 보면,
병원 치료비가 50%가 넘고, 부품 대금이 25%가 넘고,,,
정비공장의 공임은 20% 내외의 수준입니다.
20% 비중의 요금이 올랐다고, 그 총합이 상승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 고학년만 되어도 설득하기 어렵지요..
작년 연말부터 보험회사가 정비공장을 상대로 정비요금을 인상해 준 것이,
바로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던 것이지요.
매년 15조를 보험료로 거수하여, 11조 정도를 지급보험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보험처리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들요??
ㅎㅎㅎ
다 포함된 것이, 지급보험금입니다.
근래 접한 글들 중 가장 센세이션하고 유익한 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글을 읽고 여쭤볼게 있어 문의쪽지 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전손 처리 시, 상법상 현 차량가액 기준이 아닌 보험가입 당시 평가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험지금액 상한선이 책정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보험가입 당시의 차량가액이 신차였을 때를 얘기하는 건지...?
예를 들어 2010년에 차를 샀고, 살 당시의 차량의 평가에 준하는 보험료를 납입함.
2015년에 5월에 차가 사고 당했는데 보험갱신을 15년 1월에 했다면, 15년 1월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잡는건지 아니면 신차 구매했던 2010년 당시의 차량가액 기준으로 잡는건지..?
2. 대물(피해차량)의 경우, 시장에서 통용되는 동종 및 동연식 차량의 구입비용으로 보험지금액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대0이 아니고 9대1, 8대2 더라도 해당 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이상입니다...
따라서 갱신시에는 새롭게 담보물의 가치를 결정하여 계약하고,
그 담보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겠지요.
2. 과실비율은, 전체 손해액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체 손해액이 결정되고 난 이후,
과실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 나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듯요..
안녕하세요 많은말씀 정말 정성스럽게 올리셨더라구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않네요..
한가지여쭤보고싶어서요.. 손해사정사이시거나 의뢰가가능하다면 의뢰를 하고싶을정도입니다..
저는 피해자에요 100% 상대방이 중앙선침범 음주운전사고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전손처리를 하자며 2900만원을 제시하였으며 이금액이 보험사 시세표라고합니다
동일시세를찾아보았을때 최저차량이 2850만원이었으며 저의 키로수 년식등을 고려하였을떄 3300만원정도가 시세로보입니다
저는 자차가없는데 제가들어있는 보험에 차량가액이 3350만원 적혀있으면 이걸 요구하는게 맞는건지요 ?
그리고.. 차량을 경매를 입찰을하여 900만원정도 입창예정이니 이금액을 제외하고 보상이나간다고 합니다
글을읽어보았을때 저는 3300만원정도의 요구를 할수있으며 이차량의매각또한 제소유로 제가 판매를할수있다는걸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여러글들을보는데 민사소송을하여 폐차처리금액을 피해자가 처리하는게 맞다는 사례도있는것같던데
판례를 찾아보려해도안나오더라구요,, 제가말씀드린부분이맞다면 저는 보험회사가 해주지않는다면 소송을가서라도 진행을해야될상황일까요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몸도안좋은데 차량때문에 너무신경이 쓰이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대물피해의 경우, 동급의 차량을 구매한 후 영수증으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읍니다.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손해 이외의 이익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중고상사나 온라인 검색을 통해 시세를 입증하고, 청구하시면 되고,
수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정식 서비스에서 최대한 원상회복을 하시고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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