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썼는데 글의 내용이 잘렸었네요.
그래서 다시 올려봅니다^^
아래의 글 중 Kuma몬 님께서 작성하신 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스티커가
차량번호와 다른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다는것에 대하여
신고를 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하는것도 귀찮으셨을텐데 수고하셨습니다. ^^
다들 아시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를 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나가게되죠.
(기간 내에 미리내면 160만원)
하지만 제가 아래에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아
제가 알고있는 내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내용외에 추가해야 될게 있다면
많은 분들이 보실수 있게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장애인전용 주차가능 스티커 <- 요건 공문서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에 관하여 신고를 하게되면
사용한 사람의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되고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Kuma몬 님께서 신고하신 그 차량은
시청 또는 구청에서 200만원이라는 과태료도 내야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식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놀라 자빠질겁니다 ㅋ
공문서 부정사용을 하였으니까 처벌을 받게 되서요.
처벌은 수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는 보너스.
여기서 공문서 위조와 부정사용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드리자면
부정사용은
위 신고건 처럼
번호가 다른 타 차량의 스티커를 사용한것이며,
위조는
타 차량의 번호가 적힌 스티커의 번호를 지운 후
자기 번호를 써서 사용한것 또는
타 차량의 스티커를 복사하여 똑같이 만든 후
자기 차량의 번호를 사용한것 등
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번호가 삐뚤삐뚤 어색하게 적혀 있는것을 보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사용한 내용들이
끊이지 않고 보배드림 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행동이 큰 사건으로 인식이 되지 않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신고하여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네요.
누군 이렇게 하지 못해서 못하는게 아니잖아요.
안하는거죠^^
앞으로 이렇게 부정사용 또는 위조한 것들을 보시면
과감하게 신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신고하시는것이 귀찮으시다면
제가 직접 해드릴수 있으니 쪽지 주세요^^
표지를 많이 봤었지만 표지에 떡하니 적혀있는걸 얼마전에 제대로 확인했네요.. ㅡㅡ;;
알려주신대로 기억해야겠네요^^
그냥 부정사용한것만 보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지 않아도
번호가 다른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것이 보이면 신고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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