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브레이크등 블링커 장착으로 신고하고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신문고 답변 받았구요.
한달 후 정보공개 청구 하니 신청 이틀 후에 전화와서 정보공개 관련 법률 자문 받은게 있는데
차량 번호를 알고 있기때문에 개인정보관련으로 과태료 납부완료증명(개인정보삭제 후) 및 원상복구 사진을 보내줄 수 없다!! 라네요 ㅋㅋ
어이가 없어서 상급기관이나 다른곳에 민원 신청 할려고 합니다
어떤게 가장 좋은 방법 일까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ps.구청 직원이 문자왔네요. 다른구청은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번호 등등) 다 지우고 보내주는데 왜 안보내주냐니깐 자기네들은 그렇답니다.
다른 회원님께서 작성하신 경찰청 관련 글인데,
중간쯤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부터 읽어보시는게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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