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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로빈후드 19.02.21 13:39 답글 신고
    운전 개같이 하든가요?
  • 레벨 상사 2 슈비부밥 19.02.21 13:40 답글 신고
    브레끼 등이 번쩍번쩍 하던데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2.21 13:39 답글 신고
    영사관차 아닐까요,,,,
  • 레벨 상사 2 슈비부밥 19.02.21 13:41 답글 신고
    영사관차인거 아는데.. 번호판 봉인관련 질문입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2.21 13:43 신고
    @슈비부밥 영사관차는 영사관과 같이 취급되는걸로 압니다.
    그러니깐 쉽게 말하면 차타고 안에있으면 외국이라 우리나라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멀 이런겁니다.
  • 레벨 원사 1 구리탱탱 19.02.21 13:39 답글 신고
    저건 영사관차량인데여 ..?
  • 레벨 상사 2 슈비부밥 19.02.21 13:41 답글 신고
    압니다 번호판 봉인관련 질문 드린겁니다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19.02.21 13:41 답글 신고
    영사관차 열외~
  • 레벨 상사 2 슈비부밥 19.02.21 13:47 답글 신고
    사고 내놓고 지네 나라로 도망가는 케이스는 들은적 있어서 알고있습니다만 외국 영사관 차량이 저렇게 해서 우리나라땅에 굴러다니는 사실이 내키지 않네요
    봉인 있어야만 하는지 없어도 되는지 아시는 분만 말씀 주십시오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19.02.21 13:51 답글 신고
    ㅋㅋㅋㅋ모르면 댓글 달지말고 꺼지라는건가ㅋㅋㅋㅋㅋ
    난 영사관차도 처음보고 법도 모르니까 닥치고 있어야지
    합죽이가 됩시다~ 합!!
  • 레벨 상사 2 슈비부밥 19.02.21 13:57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감정의그라데이션 19.02.21 14:32 답글 신고
    뭐래ㅋㅋ혼자 이상한 포인트잡아서 비아냥대네ㅋㅋㅋ
  • 레벨 상사 2 너트너트홈너트 19.02.21 14:03 답글 신고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국민신문고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 레벨 상사 2 슈비부밥 19.02.21 14:06 답글 신고
    안그래도 올리고싶은데 확실치 않은 상태로 올리면 나중에 괜히 좀 그럴까봐 고수님들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너트너트홈너트 19.02.21 14:39 신고
    @슈비부밥 올리시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판단해줄것 같아요.
  • 레벨 원사 1 fidalgo72 19.02.21 14:13 답글 신고
    찾아보니까...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협의해서 어떻게 정했는지는 못 찻앗네요 ㅋ
  • 레벨 상사 2 슈비부밥 19.02.21 14:17 답글 신고
    어이쿠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마천황 19.02.21 14:15 답글 신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national/328360
    영사 차량도 봉인이 있어 보이네요.
  • 레벨 상사 2 슈비부밥 19.02.21 14:18 답글 신고
    와.. 감사합니다.. 그..... 대륙(?)의 기운과함께 후미등 블링커길래 보니까 봉인이 저렇더라구요.. 신고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레벨 소위 2 용성짱 19.02.21 14:41 답글 신고
    외교차량이라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뿐이지 다른 국내법들은 적용받습니다.

    자동차번호판에 관한 불법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적용받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받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이 같은 문제는 1971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0조에 따라 외교사절 및 외교직원의 형사.민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강제집행 할 수 없다는데 기안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외교 차량들의 국내 교통법규 위반이 민.형사상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동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국가 법령에 대한 존중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의무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할것입니다.

    외교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게되면 과태료 부과까지는 할 수가 있지만 외교차량이 과태료를 부과 받더라도 악의적으로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아도 징수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교협약으로 면제받고 있기 때분입니다.

    교통법규준수를 요청과 체납 과태료를 납부 독려, 납부 미 이행시 신규 차량 등록번호 발급 제한 등 체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슈비부밥 19.02.21 14:56 답글 신고
    지식이 모자란 상태라 이런 정성스러운글 보면 너무 감사하네요~!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레벨 병장 기본수급자 19.02.21 15:14 답글 신고
    저도 전에 봉인없는 차 신고 했더니, 소파 소속 주한미군 차량 이라는겁니다. 해결방법이 없었습니다.
  • 레벨 중사 2 발렌타인5년산 19.02.21 16:47 답글 신고
    하다하다 이것도 신고하려하셨어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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