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차량이 계속 슬금슬금 앞으로 움직이며
횡단보도 앞 정지신호를 넘어 끝내 횡단보도 위까지 가서 계속 슬금슬금 움직이길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일자가 위반일자보다 7일이 경과 되어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피 신고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료가 소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피신고자의 차랴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 할까요?
분명 첨부 동영상에 차량 번호 및 위반 사실이 상세하게 녹화되어 있는데 무슨 방어권이 필요할까요?
저로서는 납득이 되질 않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먹고 살기 바빠서 1년만에 들어 왔는데...많은것이 바꼇군요.
주말에 몰아서 신고하면 7일이면 적당해요.
1년 지나 상품권 날아오면 인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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