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2월 17일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요약>
서울시 도봉동 도봉산길(도봉산 유원지 방향)에서 발생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선 직진 청신호 진행 중 오른쪽 골목에서 직진하려 갑자기 나온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도로가 교차로 + 형태이며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한 신호는 없음.
저는 주도로에서 정상 직진신호 진행했고, 갑자기 나오는 오토바이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상대방 과실이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8:2로 더이상은 과실 수정 안된다며 합의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구요.
블박 무과실입니다
8대2 이해가안가는과실이네...
무과실주장하며 금감원에 넣어보세요.
http://dmaps.kr/f7kqm
한쪽 방향에만 교통정리가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교차로에서 발생한, 직진신호를 받은 차량과 신호가 없는 방향에서 직진한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80%(무신호직진):20%(신호직진)입니다.
이런 경우 신호를 받아서 진행하는 차량이라도 교차로에서 신호가 없는 방향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영상에 보면 9초로 바뀌는 시점에 상대방 이륜차가 우측의 세븐일레븐 옆길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 순간 블박 차량은 교차로에 막 진입하였고, 서로 충돌한 순간은 10.2초경으로 1초 정도의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정지선과 충돌지점 사이의 거리는 5m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박엄씀독박님의 말씀대로 신호가 없는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교차하는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이 정지하는 적신호일 때, 또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일 때, 또는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진입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의 경우 블박 차량의 무과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글을 올린 분의 생각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측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멈춰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틀립니다. 만약 이 사고에서 상대방 오토바이가 조금 더 빨리 나왔다면 블박 차량은 멈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신호를 받았으니까 신호가 없는 방향에서 나오든 말든 멈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으로 20~30%의 과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유형에 대한 기본과실비율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 보험사에서 8:2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 원하면 분심위 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한문철 변호사님 사이트 답변 오는거 보고 이야기하자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20%의 과실, 기본과실 6:4에서 어필해서 8:2까지 만들어놨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하이바써도 사각지대완 상관없이 휑하니 잘 보이는위친데
그냥 들이받으라고 직진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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