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주차장에서 제차에 태워주려다가 (제가 태워주겠다고 하지 않음)
다 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다 탄줄알고 브레이크를 살짝 놓는 바람에 타이어에 발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을 같이 가서 의사진료를 같이 들은바로는 큰사고가 아니라고하여
서로 보험하지않고 치료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8개월이 지나도 치료비에 대한 말이 없길래
(중간중간 걱정이 되어 치료 잘 받고 있는지 치료비 얼만지 물었지만 알려주지 않았아요..ㅠ)
제가 회사를 이동해야해서 찜찜하게 떠나기 싫어서
맨처음 갔던 병원의 병원비 10만원을 제가 납부하고
5만원을 개인적으로 물리치료비를 드렸습니다.
근데 55만원을 청구하며 앞으로 또 아프면 연락하겠다고 하여
보험처리가 낫겠다 싶어 보험처리를 하여 200만원에 합의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린 돈 5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연락도 무시하시고 돈도 안주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마디모를 쓰고싶었는데 8개월전 사건이라 블박이 없어 신청을 못했어요 ㅠ 진단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자보에 써서 회사정문에 붙이시던지요
추후에 선생님께서 보험처리를 하였지만 그 이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을겁니다.
그럼 그분은 선생님의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며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수령을 한 것이니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됩니다. 아마 부당이득금을 구상당할 것 같네요.
상종할넘이 아닙니다.. 문자로 민사로 전자소송하겠다 요즘 간단히 몇글자적으면 소송금방된다
추후 통장압류든 뭐든 되어도 절대 풀어주지않을것이다 라고 남겨보세요 얼마안되니 계좌불러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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