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편의점 앞에 주차해놓고 있었는데 뒷차가 역 주행으로 주차해놓고 차를 빼면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범퍼에 기스정도 생겼구요 당연히 상대방 100이라 생각했는데 주정차 과실로 9대1이라 하더군요 근데 상대방이 아파서 입원했더군요 제 보험사에서는 사업소 입고하고 렌트하고 입원하라는데 사실 기스만 나서 그냥 탈생각이고 허리가 좀 아프지만 병원갈정도는 아닌거 같고요 상대방이 너무 괘씸한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차수리안하고 병원안가면 제가 손해인가요?
경찰에 신고하는것도 바람직해보이네요
주정차 벌금은 나오겠지만
중앙선이 실선이였다면 더 가해자 과실크겠네요
주차였으면 주행도 아닌데 왠과실?
차가 흔들려 몸에 데미지 갔다면 같이 병원입원하세요 한방병원으로
상대방은 과실이 크고 뼈부러지거나 한건아니라면
합의금이 많지않을거예요
그리고 나이롱에대한 응징필요
핸펀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시고 링크하세요
차를 빼기위해 추돌은 더욱더 과실 잡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과실나누기 한다고..
신고하겠다고 하시구요...소송까지 가겠다고 하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주차방해로 10%를 맥일려면 상대방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
방해가 되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역주행해서 주차하는것까지 보호받지 못합니다.
위의 내용이 맞다면 바로 경찰서 신고하고 마디모 신청하세요,
주정차 벌금은 나오겠지만
중앙선이 실선이였다면 더 가해자 과실크겠네요
주차였으면 주행도 아닌데 왠과실?
차가 흔들려 몸에 데미지 갔다면 같이 병원입원하세요 한방병원으로
상대방은 과실이 크고 뼈부러지거나 한건아니라면
합의금이 많지않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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