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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2.26 02:02 답글 신고
    100:0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게 아님

    그리고 나이롱에대한 응징필요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2.26 02:06 답글 신고
    영상을 올려보세요

    핸펀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시고 링크하세요
  • 레벨 원사 3 krudcjs 19.02.26 02:07 답글 신고
    와 최초로 피해자가 피의자상대로 마디모해야되는 상황인건가?
  • 레벨 소위 2 에코운전 19.02.26 06:12 답글 신고
    그것을 트집 잡으면 상대방은 역주행인데 "역주행 사고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라고 물어 보시죠 ㅋㅋ
  • 레벨 원수 땐찌 19.02.26 07:33 답글 신고
    영상을 올려주시구요. 주정차 과실로...과실 잡을 수 없구요...더군다나..정상적인 주행차가 아니고..
    차를 빼기위해 추돌은 더욱더 과실 잡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과실나누기 한다고..
    신고하겠다고 하시구요...소송까지 가겠다고 하세요...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2.26 07:52 답글 신고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했을 수도...
    사진 좀 보여주세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2.26 08:40 답글 신고
    영상주세요,,,,
    주차방해로 10%를 맥일려면 상대방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
    방해가 되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역주행해서 주차하는것까지 보호받지 못합니다.
    위의 내용이 맞다면 바로 경찰서 신고하고 마디모 신청하세요,
  • 레벨 이등병 드리머머 19.02.26 11:19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하는것도 바람직해보이네요
    주정차 벌금은 나오겠지만
    중앙선이 실선이였다면 더 가해자 과실크겠네요
    주차였으면 주행도 아닌데 왠과실?
    차가 흔들려 몸에 데미지 갔다면 같이 병원입원하세요 한방병원으로
    상대방은 과실이 크고 뼈부러지거나 한건아니라면
    합의금이 많지않을거예요
  • 레벨 이등병 이에몽23 19.03.04 14:24 답글 신고
    마디모 진행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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