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하루에한번씩 떡.. 아니 크피를 마신다는 하루에한번씩입니다. _(__)_
떡이야기는 하지말아주세요 하루에한번이상이니까 ㅡ.,ㅡ;;;;
횽님들 아시다시피. 사고가 나면 벌점 궁금해 하시는분들 꽤 되시는걸로 압니다.( 아님 말고요 ``;ㅋ)
그!래!서!.
흐잡한 하루에한번씩이가 이 흐잡한 글 하나를 올려봅니다..
자질구레한 설명 다 없애고 간단명료하게 갑니다.
자 갑니다.. 뽤로미~!~!
면허 행정처분에는 정지.취소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개정2018.4.25>
1 운전면허 벌점관리 기준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때 ( 1점을 1일로 정지일수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 면허 취소기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10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위산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 관리
처분벌점의 소멸(무위반 무사고자 특혜부여)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위반 일.사고일로부터 만 1년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누산점수 공제 (특혜부여)
인적피해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특혜점수 40점을 부여함(피해자의 신고는제외)
이게 무슨말이냐면 뺑소니 잡아주면 -40점을 준다는겁니다.. 내 벌점이 지금 36점이라 간당간당하면 상계가능.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걍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자)
에게는 면허 정지처문 집행기간을 2분의1로 감경해주는것
착한운전마일리지 공제 - 아시죠? 이파인에 신청하시고 1년간 무사고,무벌점 이면 10점 주는거.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벌점감경 교육이수 - 말그대로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벌점을 감경받는거죠 1년에 1회한해서 20점 감경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때 (뺑소니) - 취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넘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한 때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취소 짤탱이 없음..
다른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 이거뭐 설명이 필요없죠? 빌려준놈 받은놈 둘다 끝
결격 사유에해당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사람 (한쪽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수 없는 사람.다만 ,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
제 3항에 해당하는 사람
약물을 사용한 상테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당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임
공동위험행위 -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난폭운전 -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관 1년경과 - 이거 조심해야죠 ㅡㅡ;; 멍때리다 취소 되는사람 봤음다..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경과 - 이건 경과되면 바로 아웃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행위 - 정지나 취소 기간중 운전하다 걸리면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취소입니다 ㅡㅡ;;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경우
등록 똔느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 무등록차량.또는 임판 없는 차 운전하면 취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때(보복운전) - 보복운전 하면 취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면허시험에 응시 - 머지 ..ㅡㅡ??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단속반 때리면 형사처벌 + 면허취소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1종 보통 및 제 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
이상이 면허 정지나. 취소 기준입니다 =
대강 훑어보시면 아시겠죠? 참고로 행정처분에 관련된것입니다. 저기에 형사처벌 따라붙는것들이 많죠.. 벌금... 조심해야죠
조심한다기보다 하면 안될것들 뿐이네요 ``;;;; 하지말라면 좀 하지 않는걸로...
3 운전면허 정지처분 개별기준(벌점항목)
가.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음주운전 ( 0.05이상 ~ 0.1%미만) - 벌점 100점 = 바로 100일정지
자동자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보복운전)으로 입건된 때 - 벌점 100점 (위에 취소라매?지만 구속안되면 벌점입니다)
속도위반 60km초과 - 벌점 60점 이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받으면 벌점 120점으로 빠이빠이 입니다...절대 금지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 - 벌점 40점. 이건 관광버스.동호회.등 아니면 거의 해당없으요.
위의 사유로 형사입건된때 - 40점. 형사입건되려면 폭행이 따라붙겠죠? 그럼 형사처벌 덤으로 가져가심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4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벌점 40점. 때빙 할때 경찰차가 정지 3회 외쳤는데 씹으면 이래됨니다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40점 관광버스...부들부들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떄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때 - 벌점 40점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침범에 한함) - 30점
속도위반 40km 초과 60km 이하 - 30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30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30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30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3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30점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 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30점
신호.지시위반 - 15점
속도위반 20km초과 40km 이하 - 15점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이내에서 초고한경우한정) -15점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15점
적재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 15점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15점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 - 15점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15점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5점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 10점
지정차로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10점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10점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10점
앞지르기 방법위반 - 1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10점 정지선좀 제발....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10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 - 10점
노상 시비.다툼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10점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10점 ㅡㅡ??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0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벌점 관리 기준입니다.. 아래에는 사고로 인한 벌점 나갑니다
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로를 일으킨 때
인적피해 교통사고에 관한겁니다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사고)
예를 들어 속도위반을 해서 사고를 내서 중상 1명의 인사사고를 냈다.. = 속도위반 30점 + 중상1명 15점 45일정지.. 이런식입니다.
버스랑 사고났는데 40명 부상신고있고 후미추돌 =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 부상신고 2점 *40점 = 90점 90일정지
마지막으로
다.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로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시바 물피도주 ) - 벌점 15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그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떄
1.고속도로,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이내에 자진 신고를 한 때 - 30점
2. 1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로를 한 때 - 60 점
이렇게 정리 되어있습니다.
이거 다 표나 도교법 검색하면 나오는것들인데 제가 드래그 해서 복붙 안한 이유는..
저도 공부를 하기 위함이죠. 타이핑 하면서 아~~이건 이래서 몇점이고 어쩌고 저쩌고를..
대략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서도 다시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왜 공부하냐고요?? 벌점 맞기 싫어서요..신고 당하기 싫어서요....
알아야 벌점도 피하고 벌점을 피한다는건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는 거겠죠 나름..
도교법 우습게 생각지 마시고 함 쭉~~~ 읽어보시고 이파인 들어가셔서 벌점 확인도 좀 해보시고 관리하셔요..
멍때리다가 15점 벌점 하나 맞고 누적되서 정지 되고.. 연차쓰고 돈내고 교육받고 감경받아도 3주 뚜벅이 생활 해야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 급하게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나중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이 쌀쌀해졌는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다시 돌아올게요
ㅎㅇㅎㅇ욤
능력자
교사블 횽님들도 하루에 한번 이상 가능하시믄 추천
불가능하시면 비추 눌러주세요!
이러면 비추 폭탄 받나..?
근데 제가 긴글은 못읽어서ㅜㅜ
추천은 보너스~ㅎㅎ
왜 마일리지 쌓인게 하나도 없을까요?ㅠㅠ
범칙금이나 과태료낸적 한번두 없는데 말이죠 이런...
종이에 싸인해서 제출했었는데..
여태 마일리지 쌓이고 있는줄 알고 확인해보니 신청이 안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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