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 오늘은 난폭운전에 대해서 배워 볼까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5의 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운전 X같이 하지 마세요~ 특히 벌점 30점 인 특정 누구는 매우 위험하심.왜나면 통상 난폭 운전은 벌금형과 더불어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도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벌금 쩜 내셨으면 하네 ㅋㅋㅋ
법상 3가지 이상 이아닌 2가지 이상이
기준이기때문에.딱 2개만 위반해도 난폭운전으로 처리될수있는데
그럼 과속없이 고속도로기준 80으로 앞차똥꼬붙어 가다가
노깜빡이 차선변경 한번만 휙 해도
난폭운전 처리임
애초에 우리나라 난폭운전법은 글로만봤을땐
뭔말이야싶을정도로 개판으로 되있고 그냥
사람이 현장,영상으로 판독했을때
ㅈ같은 운전이면 그게 난폭운전
혹은 누구나 공감할만한 공도레이싱 도
마찬가지로 난폭운전 ...
웃긴게 어마어마하게 풀악셀,과속하면서
급브레이크 로 제동하고 깜빡이 3~5차례 키고
천천히 차선변경하고 다시 풀악셀치고
또 차선변경하고 무한반복해도
그건 난폭운전 처리안되는걸로 알고있음
그렇게 해도 엿장수 맘입니다
그날 경찰 기분에 따라 처분합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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