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께서 사고가 나셨는데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지인분은 2차선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사차량이 갓길과 2차선 경계없이 정차하는 바람에 지인분께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진입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1차선에 달리던 레미콘 트럭의 앞의 오른쪽부분과 지인분 차의 주유구 쪽과 뒷범퍼 쪽에에 사고가 났습니다.(레미콘차 200만원의 수리비 요구)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보험측은 레미콘차가 1차선으로 달리면 안되지만 이건 딱지 때면 끝인거지 사고의 원인이 될수 없다고 했답니다. (제 생각에는 레미콘차가 1차선에서 달린거 자체가 100프로는 아니지만 사고원인에 일부분이나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보험사 말이 맞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나오겠네요. 음주운전했어도 피해자는 나옴
다만 음주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받을뿐
없다면 지인분 급차로변경으로 1차선 차량 주행방해가 되므로 일단 과실 70%입니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내면 되는거구요. 편도 2차로였다면 레미콘트럭이 추월중이었다고 하면 그만인거죠.
영상에 따라서 무과실부터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1차로 달리던 레미콘트럭은 잘못 1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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