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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9.03.19 14:15 답글 신고
    저런...
  • 레벨 소령 3 패배를인정한다 19.03.19 14:16 답글 신고
    사고는 사고의 원인으로 과실을 책성하지, 과태료 대상때문에 과실을 청구하지않음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나오겠네요. 음주운전했어도 피해자는 나옴

    다만 음주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받을뿐
  • 레벨 상병 머리쓰는남자 19.03.19 14:20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ㅋ 이 상황이 정말 궁금해서 ㅋ 감사합니다 ㅋ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3.19 14:16 답글 신고
    블박은 없나요?
    없다면 지인분 급차로변경으로 1차선 차량 주행방해가 되므로 일단 과실 70%입니다.,
  • 레벨 상병 머리쓰는남자 19.03.19 14:21 답글 신고
    네 지인분께서 일어난 일이라 ... 화물차량이라 보험금이 영업보상?? 까지 있다고 보험금이 꽤 나온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3.19 14:56 답글 신고
    1차로 주행에 대한건 과실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내면 되는거구요. 편도 2차로였다면 레미콘트럭이 추월중이었다고 하면 그만인거죠.

    영상에 따라서 무과실부터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1차로 달리던 레미콘트럭은 잘못 1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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