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에 정체길에서 실수로 아주 낮은속도에서 제가 뒤에서 추돌을 했었습니다
쿵도 아니고 콩도 아니고 꽁 이었고
차 앞에 머리갖다대고있으면 차에 박는거보다 꿀밤으로 머리때리는게 더 아플정도의 미세한 충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너무 아니다 싶어실제로 친구랑 실험 해봤음)
부부 두분이서 병원간다하고 대인접수해줬었습니다
분명 상처하나없이 보냈었는데 상대방이 훼손시킨후 사진을 찍어
제쪽 보험사한테 보내서 대물로도 70만원 가량이 나갔네요
괘씸해서 마디모 접수하고 한달반정도 있다 상해없음으로 판정났고
보험사에 팩스로 전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제 보험사에서 나간 대인 대물 금액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대인에 대한것은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받아서 처리하면 없어집니다.
상대가 수긍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을 재기하여 버티면,,,,,아주 긴..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물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대인은 지금부터 님이 소송가실건지 그냥 처리해줄건지 결정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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