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틀린말을 그럴싸하게 써났다고 추천수가 더 많다니...
너무 놀랍네요~
두 번째 횡단보도를 지나갈때...사람이 없는 경우는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횡단보도의 파란불은 보행자 의미 신호이지 차량은 보행자의 신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란불에 지나가도 원칙적으로 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는 건 결국 위에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는 것과 같죠
하지만 교차로에서 위 차량 신호등은 직진 차량에게 적용되는 신호등 우회전 차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규상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는 그냥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을 받습니다.
결국 법규 위반의 경우 신호위반이 아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자꾸 억지 주장하시는분들 계시는데요...쉽게 생각하세요
우회전 직후가 아닌 직전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는 거기에 보행자가 하나도 없을 땐 어떡해야 할까요?
정답은 통행금지입니다.
위에서 언급하듯이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아닌 차량 신호등의 제한을 받는데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는 사진에서 보듯이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행금지가 됩니다.
당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빨간불에도 우회전 진입이 가능합니다.
단, 한가지 예외의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전방의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입니다.
결국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 빨간불의 영향을 받아 사람이 없더라도 그냥 건너갈 경우
신호위반에 걸릴 수 있습니다.
1. 우회전차량은 비보호차량이다.
2. 우회전하기 직전의 횡단보도는 우회전하기 전...직진이기때문에 직진신호등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진짜 이게 어려워요?????????????
교차로 들어서면서 좌회전 우회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직진이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교차로가 도로끼리 겹치는 부분만 교차로라고 판단을 내리면
좌회전만 들어온 신호받고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신호위반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정지선에 정지해있다가 횡단보도 지나가죠, 횡단보도 통과는 직진이니
직진신호받고 가야죠. 어라 횡단보도 통과후 멈춰서 좌회전 신호 들어올때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교차로 정면에 보이는 횡단보도 통과는 직진이라고 법을 해석하면
하루에 몇십만대-몇백만대씩 신호위반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roadQnAList3.do
도로교통공단에서도 교차로의 범위는 정지선부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도로교통공단이 틀렸다고 하실텐데요
법조문을 살표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25조 5항입니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교차로는 정지선 이후부터는 다 교차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회전이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단 사람하고 부딪히면 중과실 처리되는데 이것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범위를 도로가 교차하는 사전에 나와있는 정의로만 해석하면 님 말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님들도 모두 신호위반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상으로도 정지선 이후가 교차로라고 돼 있습니다
1) 우회전을 하기 전에 본인 차로의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정지 후 신호가 바뀌고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2) 우회전을 한 다음, 진입하는 차로의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한 후 통과를 해야 합니다. 단,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통과가 가능합니다.
1) 우회전을 하기 전에 본인 차로의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정지 후 신호가 바뀌고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2) 우회전을 한 다음, 진입하는 차로의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한 후 통과를 해야 합니다. 단,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통과가 가능합니다.
우회전 할때 우측 신호등에 보조 차량용 신호등 달려 있으면 정지 하셔야 합니다~~
애매하죠~
교차로 들어서면서 좌회전 우회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직진이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교차로가 도로끼리 겹치는 부분만 교차로라고 판단을 내리면
좌회전만 들어온 신호받고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신호위반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정지선에 정지해있다가 횡단보도 지나가죠, 횡단보도 통과는 직진이니
직진신호받고 가야죠. 어라 횡단보도 통과후 멈춰서 좌회전 신호 들어올때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교차로 정면에 보이는 횡단보도 통과는 직진이라고 법을 해석하면
하루에 몇십만대-몇백만대씩 신호위반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roadQnAList3.do
도로교통공단에서도 교차로의 범위는 정지선부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도로교통공단이 틀렸다고 하실텐데요
법조문을 살표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25조 5항입니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교차로는 정지선 이후부터는 다 교차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회전이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단 사람하고 부딪히면 중과실 처리되는데 이것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범위를 도로가 교차하는 사전에 나와있는 정의로만 해석하면 님 말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님들도 모두 신호위반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상으로도 정지선 이후가 교차로라고 돼 있습니다
차량용 교차로신호등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 보행신호일 때 차가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8미터 지난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에서
우회전차는 횡단보도를 신호위반하였고
그 신호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라는 위 대법원 판례의
현장 로드뷰입니다. 영선고삼거리 (부평 삼산미래타운주공5단지)
보도미님의 말씀은 대법관들의 법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신호위반이 아니어야 하는데 대법관들은 신호위반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네요?
모든 방향에서 차량용 교차로신호등이 적색이고
모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이 보행신호일 때도
횡단보도가 정지선 너머에 있으므로
모든 도로에서 우회전은 가능하다는..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경찰청 공식블로그
죠깐튼 견찰이 ~ 죠짜튼 답변싸질러나서 ㅇ ㅓ휴~~~~~
죠까튼 견찰 교육시키는 거입니다. 한번 보세요~뭐라고 가르치는지...
대법원 판례
정말 왜 이러는걸까요.
교차로의 정의는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법령에서 말하는 교차로는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25조 5항에 한해 의미를 확장하여 쓰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직진 신호가 녹색일때만 차량들이 좌회전 하죠
적색일때 후방에 차량들 경적 누르지 않아요
횡단보도상에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
충분히 지나간다음엔 지나도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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