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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4.10 16:36 답글 신고
    노란차가 신호없는교차로 무대뽀주행

    애들 태웠는지 답없음요

    여태 저렇게 무대뽀로 댕겼거찌요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4.10 16:39 답글 신고
    저두 동일 하게봣습니다 아니 본인어린이집차는 머잘했다고.. 동영상 올리고그러는지
    난 2차사고 발생이 나무 하나로 인해서 비켜갔다는것이 더 다행이라생각됩니다 애들 도 타고있었을건대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4.10 16:38 답글 신고
    보배행님들 글지우면 점점 안좋은 글만 늘어나는데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4.10 16:41 답글 신고
    아까올린 영상보고 진심 소름 돋는것이 차주로서 라는말을하던대 어린이집 대표라고 추측이 됩니다 평소 어린이집 차량운전자에 운전습관이 어떤지 확인도 없고 사고나서 편의점쪽으로 차가 굴러가던대 나무 하나 없음 그대로 건물 창문에 꼬라박을만한 상황였어요 애들도 타고있었을탠디 저영상분명 문제가 있는영상였어요 정작 잘못은모르고 과실에만 신경쓰며 올린 글쓴이 진심 소름돋습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19.04.10 16:45 답글 신고
    갑자기 펑 하니 지인에 이은 차 주인 훼이크로 물어 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고내고서 변명 할려고 조언 얻은건가 하는 나쁜 생각까지 듭니다;;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9.04.10 16:45 답글 신고
    신호 없는 교차로 통행 방법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운전자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비보호, 점멸신호 등등 시행도 아직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4.10 17:59 답글 신고
    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보행자 보호의무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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