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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겨패고 도망갔나요?
고의로 차를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건가요?
님은 반대로 탄원서 오지게 쓰세요~
합의를 보더라도 실형각이네요~쩝
재판부. 당일날 제출하셔도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조언자가 되는 순간이네요
고의로 차량으로 상해를 입히면 특수폭행
상대방 보험사는 뺑소니만아니면 상대방 면책금은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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