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일하는도중에 불법유턴을 시도하던 차량에 받혀
손가락 두개의 끝마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렌트카여서 렌트카공제조합에 사건접수가 됫어요.
처음에 핀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총 19일동안 입원해있었어요. 일방적인 사고였지만 과실은 8:2로 잡혔네요.
진단서에는 향후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와있었구요.
퇴원후 한달이 지나고 치료도 슬슬 마무리됐는데 연락이 안오길래 제가 먼저 연락해서 진단서랑 영상기록지 찍어서 보내줬더니 공제측에선 합의금 250까지 맞춰줄수있다고 하
네요.
왜 250이 나오는지 설명해달라고했더니
일단 휴업손해부분 도시일용임금에 준해서
약69000원 x 19일 x 80% = 105만원
부상급수에따른 위자료 상해 8급 30만원
통원치료 3번받은것에대한 교통비 약 2만원
손가락 개방수술받은 성형비?명목으로 4만원
등등 이런거 따지면 150만원정도인데
향후치료비나 이것저것 포함해서 총 250만원 맞춰준다네요
일단 생각해보고 나중에 연락준다고했는데
명목상으로는 저게 저렇게 나온다는데
사실 잘 모르다보니 합당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려고 질문올렸습니다.
250만원에 합의를 봐도 될까요?
더받아야한다면 뭐라고하면서 더달라고 요구를해야하나요?
명분이 없다 아이가 맹분이!
사고자체는 상대방측의 일방적인 사고였습니다.
나중에 돌려받는다 라는 뜻으로 쓴거 같네유...
내가보기엔 아주 잘 설명해줬는데..
저기서 누락된거 있으면 본인이 계산하면 되쥬..
보험사가 무턱대고 설명없이 200줄게 이런것도 아니구여~
오른손 검지,중지 2개가 골절되었다면 2배이상 받는게 통상적입니다.
진단이 6주면 19일이 아닌 42일로 계산
휴업손해 항목에서 19일이아닌 42일로 계산해 2배이상 받는게 통상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검지.중지일때요.
오른손잡이일때 젖가락질이 가능하냐 못하냐가 커요.
진단 6주(42일). 한국사람 대부분 오른손잡이 2배는 아니더라도 손이 골절되면
휴업손해(일용직자체) 불가하므로 6주치의 보상받는게 맞을듯 싶은데요
아주 삥 더 뜯고 싶어서 안달 났네 쯥 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해라
250이 적어보이니까 상대 삥 더 뜯고 싶다고
손해사정사끼면 돈떼줘야되고 그나마 여기가 교통사고관련 커뮤니티니까 질문한건데 말하는거 존나게 삐딱하네 ㅋㅋ
그러니까 변호사나 손해사정사한테나 가서 징징 거리렴
니 논리면 인터넷검색은 왜있냐 무조건 전문가 찾아가서 물어봐야지
응 보배는 너같은 넘 싫어하니까
그만 징징 거리고 꺼지렴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분들도 있구만
너가 여기 대표라도 되냐?
아니다싶으면 걍 지나치면되지 꼭 와서 심술부리고있어. 너나 억지논리 그만펼치고 꺼지렴
쪽지확인해보세요
과실나뉘는거보니
그건 쏙 빼놓으셨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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