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멘홀에서 사람튀어나온 사건 후기입니다.
벌써 사건이 있었던 작년 겨울이 지나 4개월 정도 훌쩍 지나갔네요.
미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차량)이 70 / 상대방 30 으로 구상권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특히 한문철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슈도 많이되고 생전처음 네이버 메인에도 떠보고! 감사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_hbGwdlogE
그간 경찰의 일처리도 매우 늦어져서 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도 공식적인 답변이 없어서 이제야 글을 씁니다.
이후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조사를 2달동안 3번 정도 받았습니다.
예상하신대로 첫번째 경찰조사에서는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가해자로 기소처분을 할거라고 했구요.
저희는 억울하다 받아드리기 힘들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사이에 경찰서 아는 지인은 '괜히 언론 터뜨리면 (괘씸죄로) 더 불리하게 나온다' 라며 언론이슈하지 말라고 권유하기도 했었구요.
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투브와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하니 20일 정도 지나 두번째 경찰조사에서는 조금 유해진 느낌으로 억울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인사사고라서.. 일단 검찰쪽으로 넘겨야 겠다~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면 안되겠냐? 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저희는 계속 아니다 검찰로 넘길거면 소송도 감수하겠다 하니~ 한숨을 쉬며 알았다~ 라고 보내시더라구요.
그 사이에 다치신 분은 병원에 입원하셨고 병문안도 한번 갔다왔는데 별 이야기 없이 산재에서 처리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나니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한번 더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또 갔더니 그 사이 담당자가 바뀌어있고 벌점 부여된 것과 벌금 나온 것은 취소될 거고 '불기소'로 처분 될 거라고 란 이야길 들었습니다.
그리곤 집으론 관련 내용이 담긴 통지서가 왔었습니다.
'(난리치니)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구나?' 라며 평화로운 봄날을 만끽하는 찰나에..
이틀 전 제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3,960,000원에 이르는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더라구요.
'다치신 분'이 6주간 입원했고 그간 지불된 병원비와 입원비, 월급등이 저희로 청구되었습니다.
물론 비율은 70:30으로 저희가 70%로 정해졌구요.
당황해서 산재쪽에서 물어보니 자기네 법률쪽에서 정해서 준 거라서 만약 안 받아드리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불기소처분은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이 것도 산재쪽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비용청구를 하는 기관에 소송을 해야한다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저희 차량이 멘홀에 빠져서 파손된 부분도 있어서 역으로 맞소송을 걸까도 생각중이구요.
돈이야 어차피 보험에서 나가겠지만은(할증 ㅠ_ㅠ..) 있어서는 안 될사고에 무책임하게 저희에게 덮어씌우고 끝내려는 행정당국에게 귀찮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튼 그동안 보여주셨던 관심 감사드리며
소송도.. 열심히 귀찮게 잘 버텨보겠습니다. (--)(__)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좋은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내용추가. 밑에 어느분께서 무혐의가 아니라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된거라고 하셔서 자세히보니 내용이 전방주의위반이라고만 적혀있네요. 아마도 종합보험가입으로 공소권없음 처리한 듯합니다. 그럼 벌점하고 과태료는 왜 취소된거지? 뭔가 엄청 일관성 없네요.
공사 업체에서는 맨홀에 기어들어가기 전에 맨홀 주변에 고깔 같은 안전사고 방지용 표지를 해둬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말로 함정 파놓고 한놈만 걸려라 랑 뭐가 다른 상황이지 이해가 안가네요.
맨홀이란 게 아스팔트랑 구분도 쉽지 않아서 삼각대 표지같은 걸 해야 행인이 빠지지 않고 차량도 피해갈텐데 7대3이라니 어이없네요.
항상 '기본'을 안지키면 일이 터지기 마련
그래서 어딜가도 '기본'은 지키라고 다들 그러죠?
님 논리라면 맨홀에 저 직원은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때문에 일 할 자격이 없죠? 그쵸?^^
그리고 저 사람이 안나왔으면 맨홀 뚜껑도 닫혀있을꺼고 뚜껑위에 바퀴 지나가는데 바퀴가 왜 빠짐?
상식적으로 생각좀하세요^^
꼬우시면 반박해보셔요^^
업체 고발은 안돼나요..?
기발하네 특허내줘야할듯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은데..무과실 나오길..간절히...바랍니다. 이건 무과실 줘야 할듯..
좋은결과로 끝나길 바랍니다
맨홀아래서 작업하는데 안전요원들은 월급루팡들인가? 나와서 돈만받고 사고나니까 나몰라라 시전함?
아니 가다가 사람 빠지면 어쩔려고 간이펜스도 안하고 작업하고
개판작업인데 저걸로 과실비율을 따지고 있는다는게 여전히 법도 개판이네요
맨홀뚜껑이 열려있으면
바퀴빠질까봐
피하는게 먼저인것같기는 합니다
뚜껑열려있는게 보이기는 하네요
맨홀작업자 & 차주분 두분다 피해자입니다.
안전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업자가 속해있는 업체
-안전교육, 신호유도자 없음, 작업자 안전헬멧 미착용, 현장 꼬칼콘 및 펜스 미설치 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신고하면 될 것을 왜 작업자들에게 넘기는지 이해가안되군요.
업체가 피해봐서 일 것입니다. 건설 분야에 관련된 변호사 선임하셔야 하구요.
맨홀 오픈시 안전이 중요한데;;; 이해가안가군요. 작업하다 다친것인데;;;
안전규칙 제28조 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그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
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②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2013년)
안전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 등】②항
21.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23.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28.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등 정말 걸리는 것이 많아요.
쉽게 풀이하자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 사건 발행 요지를 만든 사람이 가해자로 됩니다.
또한 그에 맞는 벌금들과 업체 면허 정지.
기관이면 더 압박할 수 있어요.
요즘 사다리작업시 벌금 5천입니다.
뭔결과가 저리나온단말입니까?
부디 좋은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시킨놈이나 겨들어가서 생각없이 하는놈이나 멍청한놈들이네요
더 이슈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님 맨홀위에 신호수라도 세워야 정상 아닌지...
이기십시요
억울합니다
꼭 이기시길 응원합니다
저렇게 나온다면
역으로
차량파손에 대한 부분도
관계회사에 소송진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꼭 이기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꼭 승소하세요.
지나 갈때마다 확인하고 두둘겨보고 지나야 겠니 이 존같은 쇅기들아
공공연하게 다니는도로에서
라바콘은 커녕 신호수한명도 안세우다니
저런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맨홀작업은
가스에 노출돼 질식사할수도 있어서
신호수는 필수인데 공사업체쪽 많이
문제있어보이네요
맞소송 결과 알려주세요
교통지도원과 꼬깔도없고 차량 파손값도 받아내고요 ... 무조껀 승소 하세요
손해를 최소화 해야 하니까 교통사고 관련은 무조건 보험사로 구상권 청구 합니다.
업무중 사고 나면 무조건 산재로 처리 하고 나면 뒤에 잘잘못 대충 따져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넣는거죠..
받으면 좋고 못받으면 말고~
저도 비슷하게, 출근중에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는 피해서 안넘어 졌는대 상대방은 넘어지면서 다쳐서
결국 산재내고 치료 받았죠..
그리고 2년뒤에 구상권 청구서 날아오더군요 ㅋㅋㅋㅋ
2년전에 가입했던 보험사에 전화해서 이런이런게 날아왔다, 보험처리를 해줘야 할것 같다. 고 통보했었네요 ㅋㅋㅋ
그냥 보험사직원에게 해당 재판 가서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해두시고, 블박영상, 한문철 변호사님 의견 영상 등등 주면서 절대 과실인정 못한다고 이야기 하세요.
산재보험 애들 그냥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구상권 넣는거니까 너무 걱정 하지 마시구요.
정의는 살아 있으니 님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겁니다.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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