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와이프가 와이프 친구 태우가 운전 중 접촉 사고가 났는데, 처리 상황이 좀 이상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황>
-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 과정 (점선) 에서 우리차 왼쪽 부분과 상대차 오른쪽 부분 접촉 사고. 우리차 속도는 30 km/h 정도 우리차 탑승자는 와이프와 와이프 친구로 총 2명.상대차 탑승자는 운전자 1명. (블랙박스 날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처리 상황>
- 처음엔 상대차 휠 정도만 교체 예상. 보험사 조사 및 협의 과정 중 상대방 측에서 무과실 주장하면서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상대 차 수리비 우리가 100% 부담 주장했고 와이프와 보상 담당자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고 직후 보험사 직원이 와서 조사 후 과실 비율은 8:2 정도라고 했다고 함)
오늘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상대 차 수리비 우리가 100% 부담 & 과실 비율 10 (우리):0 (상대)" 라고 함.
상대차는 좋은 수입차이고,상태차의 오른쪽 앞바퀴 휠, 오른쪽 휀다, 사이드 미러 (센서?)까지 모두 수리한다고 함. 견적은 아직 모름.
상대방이 수리 기간 동안 대차를 할지 안할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통화해보니 사고로 인해 상대차의 휠, 휀다, 사이드 미러 (센서?)가 손상된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처리 방식이 합당한가요? 제가 볼 땐 쌍방 과실인데, 과실 비율 10:0, 보험료 할증도 되고.. 그냥 돈만 주는 상황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직원 말로는 어짜피 할증은 되고, 대인이 들어가면 할증이 더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이라고 하시는데, 과실이 10:0인게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은 과다한 수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확인해달라고 보험사 담당자에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잘 봐줄진 모르겠음.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실선에서 차로 변경했나요?
상대에게 대인 없이 대물만 100% 해주기로 했단 말 아닌가요?
이게 싫으면, 과실비율 대로, 서로 대인대물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양쪽 다 보험료 할증이고, 님은 대인에 대한 할증이 더되는 거고요..
5초이상이면 그나마 9대1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