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4월24일) 나주에 업무가 있어, 회사 부장님과 차장님을 모시고,
오후 18시 25분경 업무종료 후, 나주 영산로쪽에서 금천교차로쪽으로 이동중에 블랙박스에 보시는 것과 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체로
인해 운전석쪽 앞바퀴가 찢어졌으며, 운행이 불가하하여 손해보험사에 견인요청 후 앞쪽 바퀴(운전석-찢어진곳, 조수석) 2짝을 갈아야 한
다는 진단을 받고 교체하는 중에, 18인치 순정휠까지 손상이되어 교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날씨가 흐렸으며, 검은색물체를 밟고간 후에 인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회사와 상관없이 나주시 도로교통관련된 부서나 다른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물건 떨어트린 사람을 찾아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비처리요..
떨어뜨린 차량 못 찼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비로 처리...
고속도로 관리소에다 책임추궁해도 책임없으오....
다시그곳에 가보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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