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번화가에서 좋은일한다고 차후진으로 빼주다가
모퉁이에 불법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엄청 천천히 후진했고 범퍼 플라스틱 부위로 닿은거라서 사고 피해는 전혀 없고 피해차주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냥 제 잘못이있고 제가 만 24살이라서 보험 할증이 손해라서 현금 계좌이체 10만원에 합의봤는데요,,,
궁금한건
1.여기서 제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되는지?
2.합의금을 보험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럼 무사고 등등 해서 손해인지?
궁금합니다.
보배드림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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