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 : 아래 사진 참조
차량이 1차선으로 우회전을 함.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직진을 함. (직진차선 맞음)
맨인블랙박스에서 나온 과실
차량 20% ( 2차선 불법주차로 인하여, 1차선에서 우회전한것이 정당화됨 )
오토바이 60% ( 2차선에 불법주차가 있으므로 1차선 방해없이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틈새로 인정됨)
불법주차 20%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상대 차선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정상 주행하였는데
가해자로 60%의 과실을 먹음
상식적으로 형님들 이해가는 과실 맞나요?
바로 앞상황에서도 2차선으로 아무것도 안지나갔으면 모를까...오토바이 및 차량이 다니고 있음
그림은 점선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 1차선에서 우회전한곳은 실선임.
물론 이유있는 1차로 주행으로 중과실은 인정안되겠지만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억울한거 아닌가요?
오토바이 타본적이없어서 그런데...
차량을 운전해도 바로 옆차량은 깜박이 안보이는데 .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인지 할 수 있나요??
형님들 해당 과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아야 정상일듯 보여집니다.
죄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한 차 과실 60% 코너불법주차 과실 30% 오도방 10% 이 정도가 적당할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아야 정상일듯 보여집니다.
죄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한 차 과실 60% 코너불법주차 과실 30% 오도방 10% 이 정도가 적당할듯 합니다.
변호사 의견은 말그대로 의견일 뿐이니..
비슷한 법원 판례가 있다면 보고 싶네요.
보통 하나 차로에 틈새 내주면 나오는 과실로 적용 된 것 처럼 보이는데
오도방 입장에선 억울 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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