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접촉사고로 8(본인):2(상대)과실로 제차 수리관계로 lf쏘나타(휘발유) 렌트(13일)하여 운행중이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제차 수리완료를 앞둔 어제.. 금요일 렌트카로 운전하다 정차중 5톤 트럭이 후방 추돌 하여 운전석쪽 범퍼부터 트렁크까지 파손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본인100%인정한 상태구요 저희 렌트카에서는 다른 차로 같은차종의 lpg로 렌트를 해주더라구요.사고차는 바로 공업사로 들어갔구요.
여기서 궁금 한것이 있습니다!
금요일17일 이후 반납하는 월요일20일까지 4일 동안 상대가 100프로 과실일때도 비용을 제가 새로 렌트받은 차에 대해 첫 계약13일과 똑같이 지불을 80프로 비용을 제가 지불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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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로는 두번째사고부터는렌트업체에서 해준다는 저와 같은 생각이시더군요 그래서 업체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말하기를 화물차 보험에게 휴차료 받는 시스템이고 업체는 저에게 또다시 대차를 해주었기에 안된다고 하네요 규정에 그런게있나요?
lpg차량 싫으시면 거부하시면되요
금액은 달라지지 않음
당연히 렌트카 업체에서 받아야죠 몸아프면 대인 받으세요 받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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