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상대물 100사고로 문의 드렸던 차주 입니다.
공업사 수리 내역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수리 요청을 했으나 공업사에서 거부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정식 요청 했으나 보험사는 제가 직접 공업사와 해결 해야 한다 하네요.
상황은 휠 교환 시 도장 불량이 확인 되어 새제품 교체를 요청 했으나 타이어 장착 하면 보증을 받을수 없다고 거절 했습니다(쉐보레 문의 결과 보증 가능)
그당시에는 제가 몰라서 그냥 잘 처리 해달라 했으나. 인수 받을 때 확인 해 보니 처리 해 놓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요청 했는데 날좋을 때 오면 해준다 하여 차를 출고 시켰습니다. (이때 출고시키지 말아야 했는데...정신이없어서)
여튼 차 후 날 좋을 때 방문해서 다른 하자 부분과 함께 얘기 했으나 휠 부분은 다시한번 보증이 안된다는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잘 몰라서 다른 부분 하자 수리만 받고 출고 했으나.
나중에 알아보니 보증이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자수리요청을 다시 했더니. 세번째 방문 했을 때 합의 한 거기 때문에 하자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증 가능한 부분에 대해 거짓말로 돌려보내 놓고 씨씨티비나 증거가 있다고 합의 된거라 처리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보험사는 공업사랑 해결하라고만 하구요.....
이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해당 보험사와 공업사에서 하자수리를 진행 할 수 있게 민원 제기가 가능할까요?
공업사에서 거짓으로 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인정하고 출고핬다고 해서 하자수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지들이 안된다고 해서 가라고 해놓고 법이 이런데 왜 안된다고 했냐고 하니까
그때 합의 했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들 사람을 개 호구로 보네요,,
저라면 소송가서 피해보상까지 다 받아낼겁니다.
한가지 꺼림직한 거는 합의한거란 말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한테 거짓말을 한것으로 볼수 있으니....
그쪽은 씨씨 티비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녹음이 될거 같진 않구요.
오히려 하자 수리 요청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강압적으로 나온게 찍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장은 실제로 저한테 욕설도 하고 얼굴 맞대며 밀치려 까지 했구요.
이정도면 될까요
내용증명부터 날려요
일단 한국지엠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부품점 연결하고 공업사 연결해서 결국 교환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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