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선변경 관련 질문드려요.
진입차로와 출구차로가 똑같이 유지될 때 좌회전 차선에 직진금지표시가 없을 때는 좌회전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입차로 편도3차로
1차선 유턴,좌회전
2차선 좌회전(직진금지표시x)
3차선 직진
출구차로 편도 1차로일 때
2차선에서 교차로 진입 후 3차선 직진차량 사이로 끼어들어 직진하면
1.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2. 위반이 아니다.
경찰관마다 해석이 달라 헷갈리네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좌회전에서 직진가능하다라고 하면 3개차로 차량이 먼저 대가리 집어넣으면됨
내 진로방향(앞)에 차로가 있다면 가능하리라봅니다.
일단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로 변경하는 그 자체가 위반은 아니고요.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금지하고 있으면 법 위반일텐데 그런 법 자체가 없죠.
다만 도로교통법 19조 3항에서 진로를 변경할 때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때는 진로 변경을 금하고 있으므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끼어들때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에 방해를 하게 되면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처벌 (동법 156조) 되는 것이고요.
만약 차로를 잘못들어 2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직진 차로 차량을 다 보내고서 2차로에서 직진을 했다?
이 경우는 아무 위반이 아닌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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