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5월15일
장소 - 아파트단지내주정차금지구역
상황 - 와이프가 아이를 데려오기위해 어린이집앞에 비깜키고 정차.
아이태우고 아이간식주면서 대기중일때 왠 초등?학생이 자전거로 운전석쪽 문쪽 충돌함. 자전거에 탄 아이와 와이프가 눈 마주쳤는데 아이 도주함. 블랙박스에찍힘. 이내용을 토대로 경찰서접수
여기까지가 상황이고
오늘 경찰에서 아이찾았다고 연락왔습니다. 아이가 우리차와 부딪히면서 쇄골에 금이갔다고 대인접수를 요청합니다. 이상황에서 대인접수해줘야되는지, 대인접수해주면 차량수리비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보배형님들도와주세요ㅜㅜ
블박기종에따라 제조사가 만든 전용뷰어 필요
sd리더기는 다이소 대형마트 전자제품 파는곳에서 구입
주정차 가능 지역인지 확인해야됨
의미는 있겠냐만
차량이 얼만큼 훼손된진 모르겠는데 각자 처리 하는것도 방법
아무리 멀어도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갑시다.
어린이집 앞이면 애들 자주댕기는 곳인건 누구나다 아는 사실이니깐요
차수리비보다 애 대인접수 해주고 보험할증이 더문제될듯...싶은데...
과실잡히면 많이피곤
주정차금지구역아 중요한개 아니라 아이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행하는대 불편을 줬나안줬나가 중요합니다.
대인해줘야되나요
영상올려보겠습니다
정지대있는 차를 걍 꼴아박아도
운전자 과실이라고?
어이없네
전봇대는 상황이 다르겠죠?
요즘은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과거보다 더많은 과실을 묻는 추세인것 같더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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