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접촉되어 난 사고입니다
제차는 싼타페 차량이고 정상진입하고있던 상황에 상대진입으로 커브길에서 난 사고인데
상대에선 제가 중앙선도 넘었고 정차하였는데 제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이구요
전 상대가 중앙선을 넘고 진로방해로 인한 사고라고 제 과실은 없는듯 한생각이구요..
대인없이 대물만 상대에서 해줬음 하는데 상대측은 쌍방이고 본인과실은 없다는주장입니다
사진만 찍고 상대차, 제차 블박영상은 다 있구요
저희 보험사에선 정차부분은 인정 안될거 같다는 의견이고 대물처리만 해주는걸로도 수용이 될듯하여 상대차량에 합의구했으나 거절당했구요
어떻게 과실을 잡는게 맞는것일까요?
나머지 과실 가감은 영상이 있어야 할듯요.
알려주실수 있나요ㅠㅠ
실제로보면 잘보여요?
그리고 다시 글 올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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