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링크 - https://youtu.be/w4cIx0AVMyo
일시 - 5월15일
장소 - 장소 - 아파트단지내갓길흰색실선!!(주정차금지구역아님)
상황 - 와이프가 아이를 데려오기위해 어린이집앞에 비깜키고 정차.
아이태우고 아이간식주면서 대기중일때 왠 초등?학생이 자전거로 운전석쪽 문쪽 충돌함. 자전거에 탄 아이와 와이프가 눈 마주쳤는데 아이 도주함. 블랙박스에찍힘. 이내용을 토대로 경찰서접수
여기까지가 상황이고
오늘 경찰에서 아이찾았다고 연락왔습니다. 아이가 우리차와 부딪히면서 쇄골에 금이갔다고 대인접수를 요청합니다. 이상황에서 대인접수해줘야되는지, 대인접수해주면 차량수리비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보배형님들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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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렸던 글인데 주정차금지구역인줄알고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사고났었다고 적었었습니다
흰색실선이 있는 아파트단지내도로였는데
이경우 가해초등학생이 과실 100%인가요? 보배형님들 도와주세요 ㅠ
대인 접수 거부하시고, 차량 수리비 받으세요
자전거 과실 100% 입니다.
수리비용은 과실대로 나누면되겠습니다. 물론 자전거 수리비도 포함이죠
골절되어 이탈되면 통증이 심하나
금 정도로는 저렇게 움직이는게 가능합니다.
차단기없는 아파트면 도로로 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쳤군요
대인접수해주시고 차수리비 요구하시면 됩니다
차수리는 자전거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다른차들의 통행에도 방해되겠네요
주차한게 아니고 아이데려오려고 정차해서 생긴일이었습니다 ㅜㅜ
역시 대인접수는 해줘야 되는건가요 ㅜㅜ
전문가 맞으신가?
자전거는 차로 보는거잖아요.
세워져 있는 차를 들이박은 차 운전자 대인해주나요?
아파트면 주정차 금지구역도 아닌데.
아이 치료비는 보상할 필요 없을거 같고 차량 수리비는 받아야.
큰소리치세요
애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라구요
저딴식으로 타다간 난중에 더 큰사고남 ㅉ
수리비용은 과실대로 나누면되겠습니다. 물론 자전거 수리비도 포함이죠
네! 주정차는 주차장에서 해야합니다.
그것도 상대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중의 한명입니다.
과실 붙겠어요? 안붙겠어요?
님께서 정차한곳 바로 앞에도 현수막 크게 걸어놓았네요...보이시쥬???
'단지내 주정차금지' 엄청 크게 적혀있고 그 아래 작게
'도로변 주정차 금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지 민사처벌대상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과실은 민사 대상이고요
오르막길, 어린이 자전거 주행 방해로 인한 넘어짐으로 과실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특히 어린이의 경우 우측통행에 대한 학습으로 판단능력이 성인과 같지 않으므로 부모가 12세미만으로
걸고 넘어지면 복잡해집니다. ( 자전거 = 차 , 어린이는 자전거 보호대상, 넘어져도 안부딛히게 가려면 역주행)
...기타 주정차 금지 구역, 안내판, 현수막등이 있는곳인점
분명 피해자 나오는것은 확실시되지만 어차피 과실 1만나와도 치료비는 전액 해줘야합니다.
걍 보험처리해주고 잊는게 맞음. 아님 각자가 답이고요
정말 기가 찬다..
아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실여부를 떠나 그럴경우 무조건 경찰 신고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뺑소니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알고 말하시길..
정차중인 상태에서 지가 와서 부딪혔는데
이것까지 대인해줘야 된다면
차를 사놓고 얌전히 주차장에 주차만 해야된다는 소린가
이건 끝까지 무과실 주장해야 합니다.
대인 접수 거부하시고, 차량 수리비 받으세요
자전거 과실 100% 입니다.
의견들이 다 다르셔서...
주차와 정차의 의미좀.. 정차는 5분이내 바로운행할수있는상태 주차는 아이대리러 나가는 순간 부터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뻔히 보고도 그냥 애 가는걸 방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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