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댓글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고처리는 비교적 쉽게 일찍처리가 되어 결과 및 비슷한 사례에 도움되실만 할거 같아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일단 아래 링크는 제가 어제 등록했던 글이구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3184
처리 결과는
차량은 전손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주차에 따른 과실은 발생하지 않고, 상대측(가해자) 100% 과실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제 저도 여기저기 인터넷도 뒤져보고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보험사 역시 차량정비소랑은 먼저 통화를 한상태.)
전손처리 의사를 밝혔구요, 중고차 시세대로 처리된다 하더군요, 미수선이나 전손이나 같다고합니다.
300을 제시하더라구요, 근데 제 차량의 보험내역에 차량가액이 397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왜 그것 밖에 안되냐. 했더니 가입했을당시의 가액인거고, 차량은 매달 가치가 하락한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차량가액기준이 아니고, 중고차 시세 기준이라고 하더군요.
일단 알았다. 하고 전손처리 인터넷을 뒤져봤느데요, 전화도 해보고, 문의도 해보고...
어떤분이 자차처리해서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는게 더 이득일수 있다 알려주셔서 제보험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보험회사 별로 신뢰 안하는데 상세하게 잘 알려주시더라구요.. 중고차 시세로 책정하는게 통상적으로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자동차의 가치는 계속 하락해서 분기별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전손시 10일까지 차량 랜트할수있고, 또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고,
차후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수있다고 알려주더군요.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자차로 370만원에 처리해주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해서..
그렇게 합의로 보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보다 70만원 더 올려준셈이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신경쓸것 없고,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 연락해서 알아서 처리해주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실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구청에서 공문 또는 공식적으로 예외시간을 두어 주정차를 허용해주었다면, 그시간에 주차했던 저한테는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구청홈페이지(시설관리)에 시간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이부분을 어필했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사고가 있으신 분이나,, 주정차를 해야한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주정차하세요.
이렇게 최종 마무리 되었구요.
8년간 탔던 제 첫차였는데, 정도 많이 들었는데.. 속이 쓰리네요..
차량운행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도 있었고, 사사로운 사건사고도 많았었습니다.
이번일로 생각된것중 하나는... 법이 참 웃기는것 같아요..
피해자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원한다면 차량을 사고전으로 원상복구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왜 차량의가액에따라 수리해줄수 있는 한도가 있는거죠?
100만원이 들던 1000만원이 들던 1억이 들던 자신의 보험한도내에서는 수리를 해줘야 하는게 저는 상식같은데요?
그럼 2000만원짜리 새차사서 몇년 안타고 사고나면 그냥 폐차하고, 중고차를 사던 새차를 사던해야하는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더 역시 사설레카차는 별로인것 같아요
사고당시 견인때문에 저의 보험사에 전화해서 견인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뒷바퀴가 박살나서 일반견인시 앞바퀴 미션이 나갈수있다고, 보조바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특수장비는 사설레카차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직원이 연락해서 사설레카차를 불렀는데. 비용을 저한테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좀 찜찜하더군요. 제과실도 아닌데 제가 우선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게..
20만원 받고, 25만원 영수증을 끊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번거로우면 그럼 본인한테 수고비로 5만원만 주면 자기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겠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도 그거 청구해도 다 받을 수 없는거라고, 본인도 손해니 뭐니 그러더라구요,
뭔가 좀 아닌거 같아서 그냥 비용 줄테니 영수증끊어 달라했더니 나중에는 그냥 수고비 안받고 자기가 알아서
청구하겠다고, 좀 짜증을 내더라구요.(제가 좀 망설이면서, 계속 이것저것 캐물었어요)
옆에 있던 보험사 직원도 레카차에서 청구하면 다 받을수있을텐데... 아닐거라고 얘기해주더라구요...
하여튼 이래저래 많은 경험도하고, 많이 배운것 같습니다.
회원님들도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이익은 없다고 하더군요 ^^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추천하고 갑니다.
새차 사셔서 안운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손처리후 구상권과정에 과실잡혀 차감되는부분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 확인한 부분은 상대측보험사에서 100%과실 인정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한번 추후에 꼼꼼히 확인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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