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9일 제가 후방 추돌을 해서 제 과실 100% 이며 제가 가해자 입니다.
당시 보험사 출동 직원에게 대인 대물 보상 모두 해 드리라고 하고 상대 운전자분 및 동승자분께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 드리고 병원 진료 받으시라고 하고 서로 좋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일 전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피해자분께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대인
접수를 요청해서 접수 해드려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후 한달정도 지난 뒤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데 좀 납득이 안되는 군요. 물론 제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 대인대물 모두 접수 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병원 진료 안받고 계시다가 한달 뒤 대인접수
요청은 좀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보험사에서는 당시에는 피해자분께서 대인접수 요청을 하지 않아서 대물만 접수해서 피해자 차량
수리및 랜터비용 모두 지급 완료 되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가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며 대인접수 해드려야 한다고 해서 대인접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해 드려야 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배님들 모두 안전 운전 하시고 행복하세요^^
한달뒤에 아픈게 교통사고때문이라는걸 상대가 증명하던지 해야합니다
한달뒤에 아픈게 교통사고때문이라는걸 상대가 증명하던지 해야합니다
진단서를 사고 직후에 발급 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치료를 늦추었다면 처리를 해주어야 될 거 같습니다
대인거부 대인을해주셨네 당장취소
그런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동안에 계속 병원을 다니다가 악화되어서 입원한다면 가능하나
그동안에 병원에 전혀 가지 않다가 지금와서 입원한다고 하면
안해줘도 됩니다.
그간 한달동안에 무슨일이 있엇는지 알고 거걸 고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하고 대인을 해 줍니까,,,
해 주어야 한다고 결론 지으면 대인은 대인대로 해주고 과태료에 벌점까지 부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인
접수를 해 주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데 난감하네요ㅠㅠ
경찰관도 한달 뒤에 대인접수하는 건 인정 안합니다..
즉,단순 물피사고 처리하여 벌점과 범칙금도 부과 안할 거예요..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연락이 안된다고 하네요.
교통사고와 관련된건지 증명불가함.
보험사에 대인 접수 취소하라고 하세요.
아무도 진단 안내줄듯
그런거 아니면 해줄필요 없죠. 한달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게 뭡니까?
보험사 대인은 일단 취소해야겠네요ㅠㅠ
아님 한 달 동안 잘 생각해 보니 아파야 할 것 같았나 보네.
나이롱도 참 종류도 다양하네.
지나고 보니 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인데도 좀 그렇네요ㅠㅠ
병원 입원이 아니고 병원 진료(치료) 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님 할증은 똑 같아요
상대가 너무 비양심이네요..
참 한국은 골까는나라야
개떠라이들 졸래많아 ㅋㅋ 잼있어ㅋㅋ
더 많이 말면서 가해자한테 전화하는 의도가 뭘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