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항상 저렇게 주차를 합니다.
주차되어 있는 자리는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는 없구요
차 앞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구역에 주차안했다고 위반이 아닌가요?
매일 저렇게 주차하는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게 장애인주차구역인데 저렇게 사이에 주차해버리면 의미가 있나 싶네요
싼타페는 장애인차량 아닌것으로 확인했구요
경비실에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주차하네요
위반사항 잘 아시는분 있나 싶어 글 올려봅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 주차장 넓습니다. 자리없어서 주차 못하는경우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입니다
이의제기 기간동안 납부하면 감액된금액으로 납부됩니다
작성자분께서 글 작성하시고 올린 글입니다
참고하시고, 사진을 보니 장애인 주차구역 앞부분은 화단으로 막혀있고, 그 뒤를 막은 사진인것 같은데
앞부분이 막혀있는것, 장애인 주차구역 뒤쪽에 주차된것 등이 확실하게 구분이 가도록 사진 찍으셔서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주차방해시 50만원 입니다
판단은 행정청에서 할겁니다..
제가 작성한 글 보셨다면 1회 계도가 되더라도 다음번에 또 하게되면 50만원이니 다음부터는 안하게 될겁니다
물론 담당자가 판단력이 좋으면 한방에 50만원 내고 담부터 안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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