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유저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교차로에서 동일 차선에서 우회전 할 때 상대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한 우회전 차선에서 제가 먼저 진입하고 우회전 대기,
상대차량은 뒤늦게 왔으나 상대적으로 우회전 차선이 도로폭이 넓어 저와 같은 위치까지 진입.
왼쪽만 주시하다가 오른쪽에 정차해있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본인이 갖다 박음.
물론 저의 과실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해당 사고가 무조건 과실이 100 대 0 으로 봐야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갖다박은점 잘못하였으나, 굳이 우회전 차선은 하나뿐인데 도로폭이 넓다 하여 그 사이를 저보다 먼저 가겠다고 들어와서 사고를 유발한 점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판례를 찾다가 우연히 아래와 같은 저와 비슷한 사례의 판례도 찾아보았는데요, 해당 판례가 과연 유효할 지도 잘 모르겠네요..
또한 전방 횡단보도가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진입한 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지요..)
보배드림 유저 분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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