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작은다툼(?)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니 담당자분께서 전화로 직접 보복운전 성립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선 통행방법위반이니 과태료 얼마에 벌점10점 준다더니 담당자 바뀌고선 그냥 과태로만 부과한다는 통보..ㅎ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에 따라 과태료 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그래서 통행방법위반 찾아보니 벌점 얘기는 없더군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벌점얘기는 왜 하시는건지..ㅋㅋ
1. 과태료 전환가능 항목
-> 영상매체등으로 위반사실 명확할시 범칙금(+벌점)을 과태료로 변경하여 즉시 부과가능
2. 전환 불가능 항목
->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 발송 후 출석할때까지 범칙금 등 처분 못하고 기다려야함. 사실상 피민원인(위반자)이 출석 안하고 배째라 시전하면 답없음.
개인적으로 과태료 전환 가능 항목의 도로교통법위반사항으로, 즉시 과태료 떄린거면 담당자가 나름 신경써서 처리해준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어이없던 상황은 담당자분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벌점도 부과된다해서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알고보니 과태료만 나오는거라 그런겁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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