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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5.23 21:00 답글 신고
    과태료 항목.
  • 레벨 병장 헬로콩박 19.05.25 23:55 답글 신고
    전 전화주신 경찰분이 벌점도 들어간다고 잘못알려준 경찰분이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ㅠ
  • 레벨 병장 듀카듀카 19.05.23 22:25 답글 신고
    차량 고장으로 멈춤..!
  • 레벨 병장 헬로콩박 19.05.25 23:55 답글 신고
    그건 아닙니다...!...ㅠㅠ 차라리 그랬음 다툼도 없었습니다..ㅎ
  • 레벨 중위 2 깨달음 19.05.24 05:48 답글 신고
    블랙박스 공익신고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범칙금(벌점) 즉시 부과 불가능.


    1. 과태료 전환가능 항목
    -> 영상매체등으로 위반사실 명확할시 범칙금(+벌점)을 과태료로 변경하여 즉시 부과가능


    2. 전환 불가능 항목
    ->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 발송 후 출석할때까지 범칙금 등 처분 못하고 기다려야함. 사실상 피민원인(위반자)이 출석 안하고 배째라 시전하면 답없음.


    개인적으로 과태료 전환 가능 항목의 도로교통법위반사항으로, 즉시 과태료 떄린거면 담당자가 나름 신경써서 처리해준걸로 생각됩니다.
  • 레벨 병장 헬로콩박 19.05.25 23:58 답글 신고
    운전자분은 담당경찰분과 통화를 했을정도로 명확히 알았습니다..!!
    제가 어이없던 상황은 담당자분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벌점도 부과된다해서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알고보니 과태료만 나오는거라 그런겁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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