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과 과실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얼마전에 골목길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6:4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처음엔 10:0 8:2 에서 마지노선 7:3을 주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7:3 아니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어차피 보험료 할증이 기정 사실로 보기 때문에 사실 6:4나 7:3이나 저는 보험로 인상부문에서 큰 차이 없을 거라고 괜히 경찰서 가고 딱지 떼는 거 보다 7:3 으로 빠르게 마무리하시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데
제 질문은 제 입장에서 5:5가 아닌이상 어차피 과실이 최소 6이라면 6이나 7이나 큰 차이가 없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는 나머지 비율의 수리비는 각자가 알아서 자비로 내든지, 자차로 처리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비율이 60%에서 70%가 되므로 10%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글을 올린 분이 가입한 보험사의 배상하는 금액도 상대 차량 수리비의 60%에서 70%로 10% 늘어나게 되는데, 10% 늘어나도 할증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마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물적할증 금액을 200만원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60%나 70%나 모두 할증 금액 이내이거나, 넘은 것이라면 차이가 없겠지요.
대인이 없다면 글을 올린 분에게는 본인 차량 수리비를 10% 더 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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