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5.24 01:04 답글 신고
    글을 올린 분의 차량 수리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 늘어나겠지요.
  • 레벨 이등병 홈보이22 19.05.24 01:21 답글 신고
    아 그 비용을 보험사에서 내줌으로써 할증이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60퍼나 70퍼나 할증이 차이가 없단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5.24 01:36 신고
    @홈보이22 과실비율 70%(글을 올린 분):30%(상대)인 경우 상대방 수리비의 70%를 글을 올린 분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배상하고, 글을 올린 분의 수리비 30%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배상합니다.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는 나머지 비율의 수리비는 각자가 알아서 자비로 내든지, 자차로 처리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비율이 60%에서 70%가 되므로 10%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글을 올린 분이 가입한 보험사의 배상하는 금액도 상대 차량 수리비의 60%에서 70%로 10% 늘어나게 되는데, 10% 늘어나도 할증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마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물적할증 금액을 200만원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60%나 70%나 모두 할증 금액 이내이거나, 넘은 것이라면 차이가 없겠지요.

    대인이 없다면 글을 올린 분에게는 본인 차량 수리비를 10% 더 내게 될 것입니다.
  • 레벨 이등병 홈보이22 19.05.24 01:55 답글 신고
    이해가 잘 되네요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레벨 병장 듀카듀카 19.05.24 01:36 답글 신고
    저렇게 얘기 하는걸로 보아 글쓴님의 과속으로 인해 말뚝을 박으신거 같군요.그냥 7대3으로 마무리 짓는게 나을듯 합니다
  • 레벨 이등병 홈보이22 19.05.24 01:56 답글 신고
    상대방이 자차가 들어가있지 않아서인지 워낙 막무가내로 나오네요..의견 감사드립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