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학원통원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흰색이 저인데
상대방보험에서 6대4를 첨에부르던데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튜브 링크 남김니다
https://youtu.be/S4CoREc_W4A
내용 추가합니다
운전기사분이 애기들 본다고 앞을 못보셨다고했습니다
뒤에 애기는7명타고있었고 인솔교사는 없었습니다
상대보험사측에서 7:3까지 합의가능하다는데
제가 피할수 없는 사고여서 저 과실이 억울합니다
소송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는 했는데
처음겪는 사고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차량견적은 450만원 나왔습니다.
차도 멈추셨는데 왜 7:3인지 글쓴이님을 호구로 본거 같습니다.
걍 변호사 쓰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일이커지네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과실을 인정한다면
쟤네 7명 대인 다 들어오는 날엔 난리납니다
전방주시 태만...
무과실 나와야죠.
과실 100퍼 인정하겠다
훔,,,,,그런데 무과실은 좀 애매하네요,
몸 괜찮으면 대인 안할테니 100대0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인솔교사 없이 운행하는거 법으로 걸릴텐데요.
아. 학원차량은 상관없나? 유치원통학 차량만 해당되나?
벌금내면끝이라고해서
차주분 아니었어도 앞으로 돌진했을거 같이 가네요.
사고 발생한 지점에 가상의 중앙선 그려보고 블박님 차량이 노란차 보다 가상의 중앙선을 더 많이 넘어갔다면..
과실을 잡을 수는 있겠군요.
그것 조차도 노란차가 더 많이 넘어갔다면 확실한 100:0 블박님 피해자 사고.
도대체 피할 수 없는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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