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이 좌회전 전용 차선 이면 좌회전만하세요. 바닥에 화살표 도 지시방법을 표시한것입니다 위반하면 지시위반이 맞습니다
직진금지 간판이 있다면?? 무조건 신호및 지시위반 입니다 현행 에서 적발시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닥에는 있고 지시금지 간판이 없다면 현행에서 적발되도 벌점과 과태료는 부과는 없습니다 (금지표지판이 없다는이유로 )
물론 사고 안나면 직진은 가능하겟지만 사고시는 지시위반으로 간주하겟다는것입니다
제가 엄청 발이 넓어서 많이는 못물어봣습니다만 4곳 교통사고조사계 문의한 내용 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이 잘못됫다면 밑에 댓글좀 달아주십여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는 곳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은 그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의하여 아주 판사님 이해에따라 바뀌는것이 현실입니다
지시위반에 따른 과실이 발생될수도 있구요 신호위반을 해도 중앙선 침범을 해도 과실이 나올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더잘알고 있을수도 있겟지요 모른분들 혹은 몰라서 억울함을 당하시는분들 도움이 필요한분들이 있어
교사블이라는곳에 의견을 공유하고 견해를 요청하고 억울함을 당하신분들이 그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시라도
공유하는공간이라생각됩니다. 저도 가입한지 얼마안됫습니다만 이렇게 글쓰는것도 저보다 엄청 똑똑하시고 대단하고
훌륭하신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항상 겸손한마음으로 글올립니다
도로상황그해당 관할수사과 로문의가 가장 정답입니다 있다가 없어질수 없다가생길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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