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662 조
제662조(소멸시효)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3.11]
보험사별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 662 조 )
이렇게되있습니다
제가 보험사직원이 아니라서 ㅋㅋㅋㅋ;;; 말나왔길래 물어보고 올리는것이고
2015년이전에는 2년이 맞다하십니다용
교통사고 청구는 3년이고
보험금 청구는 2년입니다.랑 차이점이~?~?~
~~~~~대인은 사고날짜기준이 아닌 치료완료부터 3년!!!
네! 무슨말하시려는지 이해했는데...
요지는 대물 수리기한이 2년인지, 3년인지가 궁금해서요
- 대인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요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 과실비율조정등으로 이미 처리된 보험료상승분등은 3년내 반환청구!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즉 소멸시효가 2년이란 소리겠죠. 2년이상 까먹으면 보험료 못돌려받는다는 의미.. 즉, 판결나서 승소해도 보험료 안돌려주면 까먹지말고 2년내에 독촉 1회는 해야됩니다.
보험료,적립금반환청구권 -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내가 낸 보험료 돌려주세요 하는 것도 3년 (무효인 보험계약, 과오납된 보험료납입분 등)
보험료청구권 - 계약자에게 보험사가 보험료 내놔 하는 것은 2년.. 이렇게 이해하믄 될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