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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패배를인정한다 19.06.11 12:09 답글 신고
    형~ 변한게 없는데?~~

    교통사고 청구는 3년이고

    보험금 청구는 2년입니다.랑 차이점이~?~?~

    ~~~~~대인은 사고날짜기준이 아닌 치료완료부터 3년!!!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6.11 12:26 답글 신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듯 합니다 자동차사고나 요런건 사고일날 통상 보험접수(사고접수번호를 받은날) 3년이니까 일반상해나 질병같은경우는 아파도 아픈날로부터 2년동안 권리행사를 하지않으면 즉 보험접수를 해놓지 않았다면 2년안에 소멸된다 머그런듯.. 아프날 나 아파요 하고 보험 접수를 해둿다면 3년동안 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될듯합니다
  • 레벨 소령 3 패배를인정한다 19.06.11 12:36 신고
    @x6m운전자

    네! 무슨말하시려는지 이해했는데...
    요지는 대물 수리기한이 2년인지, 3년인지가 궁금해서요
    - 대인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요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6.11 12:51 답글 신고
    대물도 3년이 맞다합니다 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6.11 12:31 답글 신고
    일단 무한정 기간을 두는것도 좀 아니지않을까요 다르게 이해할필요가있어요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06.11 15:35 답글 신고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대인/대물 포함한 모든 보험청구의 접수는 3년내에 하면 됨!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 과실비율조정등으로 이미 처리된 보험료상승분등은 3년내 반환청구!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즉 소멸시효가 2년이란 소리겠죠. 2년이상 까먹으면 보험료 못돌려받는다는 의미.. 즉, 판결나서 승소해도 보험료 안돌려주면 까먹지말고 2년내에 독촉 1회는 해야됩니다.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6.11 16:59 답글 신고
    아하 보험료 !!!!
  • 레벨 원사 1 cocoSS 19.06.11 16:04 답글 신고
    보험금청구권 -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3년 (대인, 대물, 질병, 상해 등등)
    보험료,적립금반환청구권 -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내가 낸 보험료 돌려주세요 하는 것도 3년 (무효인 보험계약, 과오납된 보험료납입분 등)
    보험료청구권 - 계약자에게 보험사가 보험료 내놔 하는 것은 2년.. 이렇게 이해하믄 될까요?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6.11 16:59 답글 신고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료 !!! 내가낸 돈!!!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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