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전에 무보험 운전자랑 사고나서 영상 올렸었는데요...(상대방 과실 100) 상대방이 정비소 직원이고 정비소에서 영업배상이 만료됐는데 연장을 안해서 무보험 상태라 했습니다.
현재 차량은 자차 처리하고 무보험차상해로 병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2주진단).....그리고 이틀전인가 검사가 연락와서 조만간에 오라고 할거니까 합의 할거면 합의 진행 하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1. 제가 형사합의를 하면 어느정도선에서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나요?
2. 무보험차 상해 합의금은 일반 사고처리 하는거랑 합의금 산정하는게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거예요?
3. 무보험 상해가 형사 합의를 하면 합의금이 무보험상해 합의금에서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그러면 합의를 하든 안하든 제가 이득을 보는건 없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상대방을 합의를 해 줄 필요가 있는지?.....
4. 합의를 하면 결과적으로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로 받을 돈 일부를 가해자에게 직접 받는거잖아요.......제 입장에선 합의 하는게 더 번거로운거 아닌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민사는 따로 또 하던가 보험으로 처리
민사는 형사후 손배로 가능하고
형사합의는 말그대로 상대방의 형처벌의 형량 줄이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겁니다.
형사처벌 쎄게나올 정도의 사고인가요?
쿵사고내요.. ㅎㅎㅎ
읽어보시면 될거예요
알고계시는게 맞아요
전적으로 님의 결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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