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가는길이라 따라서 가고 있는데
뭐가 숭 날라오더니 범퍼 밑으로 꽂혔네요 --;
차 그냥 가길래 따라가서 세웠구요
자기는 몰랐다고 (여기까지는 이해감)
근데 1시간 전즈음 저희 보험사에서 연락왔는데
가해차량이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우기네요 --;
그러면서 이럴경우
상대방이 인정 안하면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판결나는데
5~6개월도 걸린답니다.
물론 전 제 과실이 전혀없다고 강하게 말했구요
저희쪽 사고처리하신분도 그쪽에서 인정안하는게 이해안간다고 하구요
일단 자차로 하고 나중에 판결나면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케이스 있으신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앞차량과 동일 차선이었다면 안전거리에 의해 일부 과실발생할수 있습니다.
공항가시는 길이었나요봐요,
항상 가는길이기도 하구요
상대방 잘못 인정도 안하고 판결나기까지 시일도 6개월정도 걸릴수 있다고 하니
답답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ㅜㅜ
입장 바꿔서 생각하세요
님이 밞아서 그차가 파손됐다고 해보세요
물어줄건가요?
앞차한테 100프로 보상하라는건 앞차도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님이 그 차 앞에 가다가 님이 밟아서 그차에 박혔다고 해보세요
님 같으면 물어 줄건가요?
내 차 부품이 아닌데????????
안전거리? 저건 더 뒤에 있어도 밟음
낙하물 밟아서 날라와서 뒷차에 충격이나 사고를 이르키면 밟은 차가 물어내고 밟은차는 떨어트린 사람 찾아서 구상권청구하면됨
고로 밟은 사람은 운 없는거임 대부분 떨어트린 사람 못 찾음
고로 푸조회원님은 상대방이 접수 안해주면 귀찮겠지만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하고 보험접수하게끔 하시던지 아니면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시면서 개인사비로 렌트후 렌트비용 또 한 구상권 청구하시고요. 그리고 자부담 비용 또한 청구가능합니다. 위에 말도 안되는 댓글 무시하세요.
님같으면 다 해줄겁니까?
그리고 선행차가 떨어트린게 아니고 떨어진거 밟은거라면 무슨죄인가요?
앞차 과실 잡으려면.. 주행중에 현저하게 관측되는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밟았다라는 걸 입증해야됨..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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