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가 이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저의 부주의를 말씀 하시는 분이 좀 되더군요. 일부 인정합니다.
주차시 판단은 운전자의 몫이 있다는것도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통 주차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저의 판단보다는, 그곳의 관리인의 판단을 따르는것이 더 보편적인것 아닌가요?
더욱이 그곳에 처음가고, 그 주차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주차 관리인이 그곳에 주차하라고 유도 하는데도 "전 그곳에 댈수 없으니 저쪽에 대겟다" 하면, 그리고 만약 실랑이라도 하게된다면
보통 우리는 그런상황을 까다롭다 진상이다 하지 않나요? (유도하는데도 딴곳에 대겠다 하면 보통의 관리인이 그러슈~! 할까요?)
결혼식장을 가던지, 업무를 보러 거래처 빌딩에 가던지, 놀러를 가든지... 우리는 보통 관리인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르게 되지 않나요? 관리인의 판단을 따르되, 본인이 부담스러우면 들어가지 않았어야 한다 - 모범답안 입니다만... 저도 이점이 아쉽습니다만...
-위험한 출렁다리를 건널때 인솔자 및 관리자의 유도를 받고, 믿고 건너다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건넌사람의 잘못인가요?
-위험하다면 제가 운전이 미숙하다 해도, 운전이 미숙한 사람일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경고나, 주차유도를 하지 않아야 옳은것 아닐까요? 유도하고나서 사고나면 그냥 저의 책임이나 판단 미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 자기들한테 그정도로 자세히 안내해야할 의무는 없다. 하시고 잘라말하시니 할말이 없네요.
2.이전 글에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휠 과의 여유폭이 1~2cm 정도로 아주 협소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의 휠폭 보다 진입시에 있는 봉의 폭이 좁았습니다.
관리자 분은 이러십니다. 정확하게 봉을 밟고 넘어가면 휠을 긁지 않는다. - 맞습니다. 정확하게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봉에서 미끄러지면서 긁습니다.
그랜져, k7, k5 등등이 월차를 하고 수시로 드나들지만 긁은적은 없다 하십니다. 저는 이말이 매우 의심스럽지만, 운전 참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주차하시나 봅니다?하고 말았습니다.
3.제가 사진을 찍으러 현장에 가보니, 보험사 담당직원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고 있더군요.ㅋ
많이 고맙더라구요. 굳이 자기차로 와서 상황을 확인해본다는것 자체가. 그분과의 대화내용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주차가 많이 어렵다. 자기차로도 한번에 주차는 어려웠다.
-자기도 겨우 봉을 타고 넘었으며, 들어가서도 폭이 좁기때문에 타이어 마찰음이 너무 심하게 나서 타이어가 찢어지는건 아닌가 했다.
-월차나 모텔 손님차가 긁힌적이 없었다는건 거짓말인거 같지만 확인할 길은 없다.
-소송으로 가셔도 무방하나 실익이 없다.
4.저의 보험사 직원과 상담을 해보니 어차피 판례등 이제까지의 자기의 경험으로 볼때 주차관리자가 인정하지 않는한 보상이 어렵고,
자차접수후에 소송으로 가셔도 관리인의 과실이 30%아래로 나올것 같다. 그래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 보이지만,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겠다. 그러시네요. 뭐 그래서 그냥 넘어갈려고 생각중입니다. 계속 생각해봐야 스트레스만 받죠 뭐~ㅋ
5.그냥 넘어가려고 마음 먹었음에도 이런글을 올려서 여쭤보는건... 더큰 보상의 방법을 알아보려는게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은 그렇더라고 쳐도, 도의적으로도 정말 제 책임이 더 크단 말입니까?
사실 그부분에서 앞선 보배쨩들의 말씀에서 쬐끔 상처받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사진과 함께 한번더 올려봅니다.
사진을 보고 판단해주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차는 그냥 소모품 입니다. 물론 일부러 막굴릴 필요는 없지만요.
하지만 저는 저런곳에는 이런폭의 차는 진입시키지 않던지 주의를 주는게 맞지않나 생각하고, 사과 정도는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조명등님은 이런 함정카드에 걸리시면 억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따질려는건 아니구요. 누구나 억울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운전했다 하더라도요.
요즘꺼는 왠만하면 다 드러가는데요
관리인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관리자가 기본 상식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분의 "이곳에서 긁힘사고는 없엇다" 이부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제차보다 폭이 좁은차는 올라타지 못하고 더 봉에 스치면서 들어가야 하는데도요.
그리고 금지 기종이란건 무게나 폭 등의 문제로 주차타워 제조사 및 주차장에서 정한것이기 때문에 금지 기종이란게 팩트는 아닌것 같고요. 그 주차장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주는지 아닌지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정한 기종을 헤깔렸다면 이야기가 다르구요.
세단은 밑이 안보여서 거기 정확하게 주차하기가 어려웠을것 같아요.
위험하면 안들어가는게 정답이죠,
저런곳에 들어가다가 기스나도 보상 받기는 정말 힘듭니다.
바로 항의후 경찰신고 접수 경찰관왈 민사문제다.
이후 견적서 떼오라 그래서 견적서 떼가니 발뺌하다가 30줄테니 먹고? 떨어지라는듯이 말하던군요
30없어도 되니 소송진행한다고 하니 하라고 하더군요. 소송진행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글쓰신걸 보니 관리자가 운전한거 같은데 그런경우면 받을수 있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결국 운전자는 저기 때문에 과실비률이 무조껀 제가 높다더군요.
근데 다른 타워주차장 관리자 분들(5곳)에게 상황을 설명드리니 법적인걸 떠나서 도의적으로 분명 저쪽 잘못이 조금이라도 더 크고, 외 그런곳에 올라타게 주차시키는지 의문을 가지시더군요. 자기같으면 주차 안시킨다고ㅎㅎ
그거 보고 잘 맞춰서 들어가야 하죠.
거울이 있다 하더라도 저곳은 간격을 보고 들어가면 되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올라타서 들어가야 해서 그 난이도가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덜 올라타게되면 미끄러지면서 휠을 긁어요. 조금더 올라타면 반대쪽이 미끄러지면서 긁어요.
다른 타워주차장 관리자 분들(5곳)에게 상황을 설명드리니 법적인걸 떠나서 도의적으로 분명 저쪽 잘못이 조금이라도 더 크고, 외 그런곳에 올라타게 주차시키는지 의문을 가지시더군요. 자기같으면 주차 안시킨다고ㅎㅎ
아직 결과는 안나왔지만 건물 주차장엔 배상책임보험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의 과실도 잡히겠지요, 하지만 주차장에 주차관리요원이 있다면 그과실은 어느정도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실에 가셔서 배상책임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이게 대인 사고가 없다 보니까 경찰이 직권으로 연락해주거나 하지도 못하고, 배째면 민사소송밖(보험사)에 없는듯요. 그냥 잊어버리고 지냅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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