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전 대학교 순환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우회전하려고 3거리에서 직진 차선으로 차량 고개를 빼꼼 내밀고 좌측에 차가 오는지 않오는지 확인하면서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데
직진하던 전동 자전거가 역주행해서 내려와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 벌떡 일어나길래 괜찮은줄 알았죠. 충격이 거의 없었어요. 아마도 발로 제 범퍼를 차면어 정지한것 같은데 그냥 자전거 저속에서 넘어진 정도의 충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탄 학생이 욕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 부터 하더군요. 다쳤다는 사람이 흥분해서 펄펄뛰는걸 보니 웃기지도 않더군요
경찰이 와서 보험회사를 부르고 어찌저찌 마무리 하였고 큰 대학이라 순환도로가 도로로 인정된다고 해서 그 학생 7 저 3 의 과실을 부르더군요.
3도 억울하긴 하지만 일단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사는 무조건 배상해야한다는 것이에요.
자전거와 차는 아무 피해가 없어서 대물은 발생될게 없는데 그 학생이 치료비로 60만원을 받아갔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인상 별로 안될 거다라며 저를 안심시키고는 사건 종료했어요
그리고 시일이 지나 보험료 갱신되는데 할증은 없지만 할인이 없고 과거 벌금 벌칙 이력이 함께 합산되었다고도 하며 무려 21만원이 더 나오더군요
3년 무사고가 되야 다시 할인을 받는다는데 그럼 3년간 63만원을 토해 내야하니 학생의 무보험 치료를 전액 내준것보다 손해가 크잖아요. 심지어 저는 과실상 피해자인데도 어떠한 배상도 못받은 것이고요.
이게 어쩔수 없던것인지?
사고 당시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는지
늦었지만 조언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도로라
일반 도로로 도로교통법 적용된다고 하네요
학생이 욕하면서 길길이 날뛰며 경찰을 불러서 바로 사고접수 되었던점.
저는 내가 잘못한게 하나 없다고 생각했던점 때문에
병원비 줄테니까 합의 해주세요라는 말이 선뜻 안나왔어요.
제가 피해자지만 결국 저만 피해본셈이 되어 보험료 인상 보고 뒤늦게 화가 나네요
현찰박치기 하셔야...
참 어렵네요.
애매한 액수로 죽자사자 싸우기도 힘들고
없으면 봄사 하자는대로 해야되죠.
<다음 보험갱신 전까지> & <사고 후 몇 개월 이내>
사고났을때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 (상대방에게 지급한 액수)을 본인이 현금으로 완납해버리면
사고기록 없어지고 할증같은거나 손해 없이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알아보세요
자린이도 차마로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역주행하면 당연히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미끝낫다면...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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