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차 차선변경으로 인해서 제 차의 후미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블박이 작동을 하지않아서 시청에 사고장면 찍힌 CCTV가 있는 지 물어보고 있다고 해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시청 CCTV에 찍혔다고 CCTV번호까지 불러주고 자료첨부해라고 했더니
자료첨부 안해놔서 과실 5대5로 만들어놓고 설상가상 시청 CCTV 자료는 지워져있고
전화하니 확인하고 우리쪽이 유리하지만 시청에서 공문가져갔는데 못가져가게 해서 첨부못했다고하고....
민원넣어서 어찌저찌 진행은 하는데 이거뭐 직원실수 제가 덤터기 쓰는기분이라 어떻게 해야할까요 형님들
요약
사고가나서 시청에 cctv자료가 있다고 보험사에 이야기했습니다.
대뜸 5대5과실 나오고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인해 나온 손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떠먹여줘도...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눈팅 한번이라도 했으면 이런일 없었을텐데
일터지니 뒤늦게 가입해서 글쓰시면 뭐 해드릴수 있는게 없죠.
팩트(영상기록물) 등을 보고 여기 형님들이 조언 해드리는건데요..
지든 손해날 때만 해요~
가따 떠 먹어여 줘도 우리편이 아닌 보험산데...
남탓 하기엔 너무 멀리 왔네요.
본인이 잘 챙기도록 간섭을 해야 합니다.
내보험회사도 내편이 아닙니다.
그냥 보험회사편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