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경 집앞 갓길에 주차를 해놨는데 제 차를 박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전화가 와서 사고경위를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기에 공업사에 견적을 받고 범퍼수리비로 80만원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에서 요소수가 누수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쉐보레 정비센터에서 수리 견적을 받았는데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수리비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보험처리를 했어야했는데 첫사고라 경황이 없고 상대방쪽에서 간곡히 부탁해서 못한게 후회되네요...
없는지를 먼저 입증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고시 부서 졌다는거 입증하면 가능
80만원 나올정도면 큰사고였을텐데
차 검사는 해봤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그전 공업사에 항의해 보세요. 그때 왜 발견 못했냐고...
그럼 사고랑 상관없는거라고 하겠죠.
한달후 지대로 파손되서 누수될리가 없자나요 애초에 말이 안됩니다.
그때 사고때 생긴것이라는 확인이 증명이 되면 80만원 돌려주고,
보험치리 해달라고 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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